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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외국인근로자의 해외근무에 따른 과세특례(조특법18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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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폼 외국인 임직원(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 내용 비즈폼 단일세율 적용시 신청절차
비즈폼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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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임직원에 대하여 근로소득의 30%를 비과세하거나 근로소득에 17%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부담을 경감시켜 경쟁국 수준보다 유리하게 개선함  

 

 


연말정산외국인 임직원(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 내용

 

연말정산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아래의 ① 또는 ② 중 근로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의해 근로소득세를 계산한다.

① 근로소득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과세소득으로 함

- 비과세(①항 포함)·공제·감면 및 세액공제 등 기타 연말정산관련규정은 거주자 (내국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함

- 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작성시 기타비과세(19)란에 기재

②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함(분리과세)

- 비과세(①항 포함)·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연말정산위 ① 또는 ②에서 근로소득의 범위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 및 상여총액에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비과세소득을 포함한 금액임.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금액』 예시

≫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등 (영38①12 단서)

≫  사택제공이익 (영38①6 단서)

≫  연구보조비와 연구활동비 (영38①8 단서)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서 얻은 이익 중 연간 3,000만원 (조특법15)

 

 

 

연말정산적용방법

 

연말정산매월 급여 지급시 : 총급여액에서 상기 ①에 의한 방법에 의해 비과세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 적용

 

연말정산연말정산시 : 근로자가 ① 또는 ②의 방법 중 택일하여 적용

 

연말정산단일세율적용(②)를 선택한 경우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총급여(21), 근로소득금액(23), 차감소득금액(42), 과세표준(50) 및 과세표준에 세율(17%)을 적용하여 순차적으로 기재

 

 

  

연말정산단일세율 신청절차

 

연말정산외국인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다음해 1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조특법 별지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연말정산관련예규

질문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 범위(서면2팀-1741,2004.8.19.)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근로소득이란 소득세법 제20조에서 정한 근로소득을 의미하며, 동 근로소득에는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소득은 포함되지 않으나,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비과세소득은 포함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1항의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소득세법 제 12조 제4호에서 정한 비과세소득에 대해서는 동 과세특례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연말정산상담사례

질문

외국인근로자의 범위는?

답변

외국인이라 함은 통상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자연인)를 의미.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개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도 포함  

 

질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기본적인 예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외국인 근로자가 2004년 한 해 동안 총 1억원의 근로소득을 얻었고 이중 1,000만원이 비과세소득인 경우

(1) 근로소득의 30/100의 금액을 비과세로 처리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① 비과세소득을 포함한 총근로소득에 30%를 적용하여 3,000만원(1억×30%)

② 근로소득 1억 - 1,000만원(비과세소득) - 3,000만원 = 6,000만원

③ 6,000만원이 총급여액이며 이 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계산

④ 근로소득금액에 각종 공제사항을 적용 후 소득세법상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2) 근로소득에 단일세율 17/100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2004년 한해 총 1억원의 근로소득금액(비과세 1,000만원 포함)에 단일세율 17%를 적용하여 1,700만원의 근로소득세액을 납부하면 종결됨

(3) 따라서 외근인 근로자는 위 (1) 또는 (2)의 방법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