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귀속)시기는
당해연도의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을
확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매우
중요하며, 근로소득의 발생원인에
따라 귀속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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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로소득의 수입(귀속)시기 (영49)
통상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
법인의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있어 발생한
상여처분금액 :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관련예규
고용유지를
위해 선지급한 근로소득의 귀속시기
(서이46013-11656, 200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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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소재 법인이 지방 이전함에 따라
임직원의 고용유지를 위해 지방
이전 후 일정기간 근무조건으로
일시에 선지급한 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서,
약정상 근무기간동안 안분계산해
각 과세기간별로 원천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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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적
성과급 상여의 귀속시기 (서일46011-10528,
200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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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직원에 대한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직전연도의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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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지급하는 자녀학자금의 귀속시기
(서일46011-10399, 200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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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희망퇴직 임직원에게 퇴사후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미확정
자녀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에
해당하므로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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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귀속시기 (서일46011-10675,
200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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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인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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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성과급의 귀속시기 (서이46013-11307,
200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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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일부 종업원에 대한
성과급 성격으로 외국소재 본점의
주식을 구입하여 해외소재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는
때 당해 주식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주식의 지급방법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는 날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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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기간
급여의 귀속시기 (법인46013-1583,
1998.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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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를 제공한 연도별로
연말정산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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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기간 원천징수세액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재경부 조세정책과-285,200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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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3 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통상 실제 급여를 지급한 날의 다음달 10일)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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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수당의
귀속시기 (법인46013-1354, 1998.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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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수당의
귀속시기는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년의 익월·년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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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소급인상분에 대한 귀속시기 (법인46013-830,
199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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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소급인상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소급인상분 급여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월"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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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시 합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위로금의 귀속시기 및 소득구분(서면1팀-1192,
2004.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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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관련하여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위로금은 노사합의가 체결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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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근로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법135)
근로의
제공으로 근로소득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한
경우 월별 원천징수시기 및 연말정산시기를
확정함으로써 원천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의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의 실제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지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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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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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분 급여액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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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를 미지급한 때에는
잉여금처분 결정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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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에 의해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일
법인세 수정신고시 처분되는 소득의 지급시기(통칙 127-4)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을 수정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소득의 지급시기는 수정신고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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