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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폼 근로소득의 수입(귀속)시기 (영49) 비즈폼 근로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법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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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귀속)시기는 당해연도의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을 확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매우 중요하며, 근로소득의 발생원인에 따라 귀속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가. 근로소득의 수입(귀속)시기 (영49)

 

연말정산  통상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

 

연말정산  법인의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연말정산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있어 발생한 상여처분금액 :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연말정산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연말정산  관련예규

고용유지를 위해 선지급한 근로소득의 귀속시기 (서이46013-11656, 2003.9.17)

수도권 소재 법인이 지방 이전함에 따라 임직원의 고용유지를 위해 지방 이전 후 일정기간 근무조건으로 일시에 선지급한 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서, 약정상 근무기간동안 안분계산해 각 과세기간별로 원천징수함

업적 성과급 상여의 귀속시기 (서일46011-10528, 2003.4.28)

법인이 직원에 대한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직전연도의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퇴사후 지급하는 자녀학자금의 귀속시기 (서일46011-10399, 2003.3.31)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희망퇴직 임직원에게 퇴사후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미확정 자녀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에 해당하므로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하는 것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귀속시기 (서일46011-10675, 2003.5.28)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인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됨

조건부 성과급의 귀속시기 (서이46013-11307, 2002.7.8)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일부 종업원에 대한 성과급 성격으로 외국소재 본점의 주식을 구입하여 해외소재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는 때 당해 주식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주식의 지급방법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는 날로 하는 것임

부당해고기간 급여의 귀속시기 (법인46013-1583, 1998.6.17)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를 제공한 연도별로 연말정산하여야 하는 것임

부당해고기간 원천징수세액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재경부 조세정책과-285,2004.3.18)  

거주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3 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통상 실제 급여를 지급한 날의 다음달 10일)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연월차수당의 귀속시기 (법인46013-1354, 1998.5.22)

연월차수당의 귀속시기는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년의 익월·년이 되는 것임

급여 소급인상분에 대한 귀속시기 (법인46013-830, 1995.3.28)

급여를 소급인상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소급인상분 급여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월"로 하는 것임

M&A시 합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위로금의 귀속시기 및 소득구분(서면1팀-1192, 2004. 8.26.)

M&A 관련하여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위로금은 노사합의가 체결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나. 근로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법135)

 

연말정산  근로의 제공으로 근로소득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한 경우 월별 원천징수시기 및 연말정산시기를 확정함으로써 원천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연말정산  다음의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의 실제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지급한 것으로 본다.

-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12월 31일

- 12월분 급여액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1월 31일

-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를 미지급한 때에는 잉여금처분 결정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

- 법인세법에 의해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일

 

연말정산  법인세 수정신고시 처분되는 소득의 지급시기(통칙 127-4)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을 수정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소득의 지급시기는 수정신고일로 한다.

 

출처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