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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영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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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액급여
100만원이하의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연장근로시간·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은 급여 중 240만원이내 금액 및 선원법에 의한 생산수당 중 연 240만원이내 금액은
비과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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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과세의 범위
공장 또는 광산, 운전원, 어업에 종사하는 자가 월정액급여액이 100만원이하인 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야간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 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연간
24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한다.
일용 및 광산근로자는 연 2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액 비과세한다.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선장이 아닌 선원으로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의사
등 포함)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 중 연간 24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급여 범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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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대상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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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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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생산 및 관련종사자
-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
연
240만원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만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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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생산 및 관련종사자
-
일용근로자
|
상동
|
연
2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당해 야간근로수당 등은 전액 비과세 한다
|
③
-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
|
연
240만원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만 과세)
|
※
월정액급여 100만원을 초과하는 달에 받는 연장시간·야간 또는 휴일근로수당(주휴수당 포함)은 모두 과세되는
소득임
2.
생산직근로자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공장·광산·어선에서 주로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운전원
중 아래에 예시하는 직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2(2003.7.12개정)』에 규정된 직종 종사자와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선장이 아닌 선원으로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의사 등 포함)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자
'월정액급여'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야간·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 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와 선원법에 의한 생산수당을 차감하여 계산함
공장·광산근로자 중 비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직종(예)
-
구내식당 등 취사 관련종사자
-
보안업무 관련종사자(경비, 수위, 소방, 청원경찰)
-
건물관리 및 청소 관련종사자(공장, 사택, 건물 등의 관리 또는 청소)
-
구내이발, 세탁공
-
소비조합 및 구내매점 등 판매 관련종사자
-
전화 및 전신기조작원 등 관련종사자
-
물품 및 창고관리 등 관련종사자
···
물품, 비품, 저장품 또는 원재료의 입고, 출고, 재고의 기록유지, 검사, 인도, 검수하는 자
-
자재수급 및 생산계획사무원
···
생산계획, 작업계획수립업무, 생산실적 기록 및 정리업무를 하는 자 등
-
노사관계종사자(노동조합전임자)
-
수송운용관리자(차량배차담당, 수송영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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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월정액급여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여부 판단요건에 적용하는 월정액급여는 아래 계산식에 의한다.
※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영17)
급여총액-(상여등
부정기적인급여 + 실비변상적인급여 + 야간근로수당 등)
※
야간근로수당 등이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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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급여 범위액 비교
일반적인
경우(영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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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근로자(영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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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당해연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다)의 총액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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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소득 등의 범위를 산정할 때의 월정액급여는 영13조의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을 차감한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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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정액급여
(영13)
급여총액-(상여등
부정기적인급여 + 실비변상적인급여)
①
급여총액은 매월 지급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합계액임
②
비과세되는 식사대는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아니므로 월정액급여에 해당함
③
상여금을 매월 급여항목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에 해당함 (통칙12-6)
④
야간근로수당등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에 포함됨
(통칙12-6)
⑤
임금협상 결과 1월분부터 소급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이미 지급된 급여와 인상금액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월정액급여의 계산은 1월분 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재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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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당여부 판정시 참고사항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제조공정의 일부를 도급받는 용역업체(예 :소사장제 회사)에 고용된
자로서 당해 제조업체의 공장내에서 실질적인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됨
종전에는 운전기사 및 이동장치조작원은 광산에서 종사하는 경우(승용차운전사 제외)에만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되었으나, 2003.7.12 시행규칙 개정으로 운전원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동 규정은 2003.7.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작업반(조)장·직공반장등이 주로 자기통제하에 있는 생산직근로자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작업의 수행을 통제하는 부가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반(조)장·직공반장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지만, 통상 단위작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일상작업 활동을 기획·조직·통제하는
경우에는 생산부서 관리직으로서 비과세대상이 아님
자동차 정비공장은 공장에 포함
광업법 제3조의 법정광물 이외의 석재(화강암등)를 채굴, 쇄석하여 골재를 생산하는 장소에서
종사하는 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지 아니함(골재채취장은 공장이나 광산에 포함되지 않음.)
견습공은 그가 배우고 있는 직종에 따라 분류됨.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도급받은 업체에 고용되어 당해 제조업체의 공장내에서 제품을 창고에서
출하하여 차량에 적재하는 단순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물품 및 창고관리 등의 관련업무
종사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3-2847, '98.10.1)
5.
계산사례
문》2004.12월
급여명세가 다음과 같은 생산직근로자의 경우 월정액급여 및 연장시간근로수당등의 비과세여부
①
기본급 ………………
②
가족수당 ……………
③
상여 …………………
④
연장시간근로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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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6만원
100만원
10만원
|
⑤ 야간근로수당 ………
⑥ 휴일근로수당 ………
⑦
자가운전보조금 ……
⑧
식대 …………………
|
10만원
5만원
20만원
13만원
|
답》월정액
급여 119만원으로 비과세 적용 안됨
<월정액급여의
계산>
264만원-100만원(상여)-20만원(자가운전보조금)-25만원(야간근로수당
등)=119만원
ㆍ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는 상여(100만원)와 실비변상적인 급여(20만원)만을 제외한
144만원이나,
ㆍ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 근로수당등의 비과세여부를 결정하는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자 해당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월정액급여”에서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차감한 급여임
ㆍ
따라서 2004.12월의 월정액급여가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야간근로수당등은 비과세할 수 없음
※
식대(13만원)는 매월 지급받는 급여항목으로 월 1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나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아니므로 13만원
모두 월정액급여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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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의 범위(예)
연장시간근로(통상임금의 50%가산 지급시)의 경우
⇒
비과세 대상 급여 : 5,000원 + 2,500원 = 7,500원
휴일근로의 경우(8시간 근로시)
⇒
비과세 대상 급여 : 10,000원 + 5,000원 = 15,000원
야간(22:00∼06:00)에 연장근로(4시간)하는 경우
⇒
비과세 대상 급여 : 5,000원 + 2,500원 + 2,500원 = 10,000원
[별표2]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규칙9 관련)
직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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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
|
중분류
|
소분류
또는 세세분류
|
공학관련
기술종사자
|
품질검사원
|
23723
|
추출
및 건축 기능 종사자
|
광원·발파원·석재
절단 및 조각 종사자
건물골조
및 관련기능 종사자
건물완성
및 관련기능 종사자
건물도장·청결
및 관련기능 종사자
|
711
712
713
714
|
금속·기계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금속주형·용접
및 관련기능 종사자
대장원·공구제조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
721
722
|
기계 설치 및 정비 기능 종사자
|
운송기계
정비 종사자
농·공업용
기계 설치 및 정비 종사자
전기·전자장비
설치 및 정비 종사자
|
731
732
733
|
정밀기구·세공
및 수공예 기능 종사자
|
금속
및 관련재료 세공 종사자
도공·유리가공
및 관련기능 종사자
목재·섬유·가죽
및 관련재료 수공예 종사자
인쇄
및 관련기능 종사자
|
741
742
743
744
|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식품가공
및 관련기능 종사자
목재처리·가구제조
및 관련기능 종사자
섬유·의복제조
및 관련기능 종사자
펠트·가죽신발제조
및 관련기능 종사자
|
751
752
753
754
|
고정기계장치
및 시스템 조작 종사자
|
채광
및 광물가공장치 조작 종사자
금속가공장치
조작 종사자
유리가공장치,
도기로 및 관련장치 조작 종사자
목재가공
및 제지장치 조작 종사자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 종사자
동력생산
및 관련장치 조작 종사자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봇 조작 종사자
|
811
812
813
814
815
816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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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조작원
및 관련 종사자
|
금속
및 광물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화학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나무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인쇄·제책
및 종이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섬유·의복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식품
및 관련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기호식품
및 음료 제조기계 조작 종사자
기타기계
조작 종사자
|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
조립 종사자
|
일반기계
조립 종사자
전기
및 전자장비 조립 종사자
금속·목재
및 기타제품 조립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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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832
833
|
운전전원
및 관련 종사자
|
|
84
|
제조관련
단순노무종사자
|
|
93
|
광업·건설 및 운송관련 단순 노무 종사자
|
|
9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