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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근로소득
(영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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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로소득(영16)
①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중 월
150만원 이내금액
국외에서 제공하는 근로에는 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국외근로에 대한 급여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며, 출장·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통칙12-8)
해당 월의 급여가 150만원이하인 경우 그 부족액은 다음달로 이월하여 공제하지 아니함
(통칙12-11)
②
공무원 등이 국외 등에서 근무함으로서 국내에서 지급 받을 금액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
공무원과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하여 재외공관장의
감독을 받는 자(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의 종사자로서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공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당해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 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이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위 ①)의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해외취업
근로자의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의 계산사례
문》급여액이
다음과 같은 국외근로소득자의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총급여액은?
1월∼3월
: 월 1,300천원, 4월∼ 6월 : 월 1,700천원
7월∼9월
: 월 1,800천원, 10월∼12월 : 월 2,000천원
답》3,000천원
<이유〉국외근로소득은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하고, 해당 월의 급여가 150만원이하인 경우 그 미달액은 이월공제 하지
않음
(4월∼6월
: 200천원 × 3) + (7월∼9월 : 300천원 × 3) + (10월∼12월
: 500천원 × 3) = 3,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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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예규
국외근로소득
과세방법 (제도46011-11436, 200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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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과 관계없이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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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환산 (규칙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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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근로소득을 외화로 지급받은 때에는 당해 급여를 지급받은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를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지급받은 때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으로 본다. (2003.4.1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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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근로소득
해당여부 (법인46013-3982, 199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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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공사현장에 파견되어 주재하며 공사진행 및 감리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대상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나, 출장·연수 등 목적의 출국 기간동안의 급여상당액은 해당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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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기간의
급여의 국외근로소득 해당 사례 (재소득46073-75, 200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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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업체의 직원이 해외에 파견되어 장비 등의 설치ㆍ가동에 관한 용역을 외국회사에 제공하고 파견기간 중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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