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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실비변상적인 급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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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폼 실비변상적인 급여 (영12) 비즈폼 출산·보육수당(법12 4호 더)
비즈폼 비과세 되는 식사대 등 (영17의2) 비즈폼 기타 비과세 되는 소득 (법12)
비즈폼 비즈폼



연말정산실비변상적인 급여(영12)

 

①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무보수 위원(학술원· 예술원회원 포함)이 받는 수당

연말정산법령·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무보수위원이 지급받는 수당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함 (법인46013-3415, 1998.11.10)

 

연말정산축협의 보수를 받지 않는 조합원(대의원 및 비상근 임원)이 대의원회의 또는 이사회의에 출석하고 지급받는 실비변상적인 수당은 비과세 됨 (소득46011-361, 2000.3.15)

 

 

② 승무중인 선원에게 지급하는 식료

연말정산선원법에 의하면 유급휴가기간 중에 승선 중인 선원이 지급받는 식료품은 비과세 되는 것이나, 휴가기간 동안에 지급받는 급식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22601-1321, 1985.5.3)

 

 

③ 일·숙직료, 여비

연말정산일직· 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지급액

 

연말정산일직·숙직료에 대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대한 판단은 회사의 사규등에 의하여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비과세 되는 급여로 보는 것이며, 이때 숙직료등을 월단위로 모아서 지급한다 할지라도 그 판단은 1일 숙직료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임 (법인46013-3228,1996.11.20)

 

 

④ 자가운전보조금

연말정산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자가운전보조금)

 

연말정산타인(배우자 또는 공동명의)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46013-937, 1996.3.25)(서일46011-10263, 2003.3.6)

 

연말정산 종업원 소유차량으로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되는 것임

 

연말정산자가운전보조비 및 식사대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 또는 근로자의 범위에는 등기부상 임원 등재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6항 각호에 규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46013-2433, 2000.12.21)

 

연말정산자가운전보조금이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당해 종업원이 자기 소유차량으로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월 20만원 한도)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함(서이 46013-12204, 2002.12.9.)

 

연말정산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임  

 

 

⑤ 법령 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제모 및 제화

 

 

⑥ 특수작업 또는 그 직장내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연말정산병원, 시험실, 금융기관, 공장, 광산 등에서 착용하는 피복

 

연말정산공장 등이나 특수한 작업자에게 지급하는 작업복이나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이 아닌 일반피복을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과세됨 (법인46013-2331, 1998.8.18)

 

 

⑦ 위험수당 등

연말정산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ㆍ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ㆍ잠수부위험수당ㆍ고전압위험수당ㆍ폭발물위험수당ㆍ비행수당ㆍ비무장지대근무수당ㆍ전방초소근무수당ㆍ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⑧ 승선수당, 함정근무수당, 항공수당

연말정산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선원법 제3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선장 및 해원)이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화재진화수당

⇒ 국외근로소득 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어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해원(선장이 아닌 선원으로 항해사,기관사,통신사,의사 등 포함)

⇒ 선원의 경우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요건 삭제

 

 

⑨ 광산근로자가 지급받는 입갱수당 또는 발파수당

 

 

⑩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연말정산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현행 교원의 급여체계상 연구보조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없으므로 본 항목은 연구보조비 성격을 지닌 수당을 대상으로 적용해야 함.

교과지도비의 비과세 여부 (제도46011-11351, 2001.6.5)

교과지도비를 학교운영위원회 예산에 편입하고 연구보조비 지급규정에 의해 교원에 지급한 월2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 대상임

연구보조비의 범위 (통칙 12-4)

연구보조비는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제외)의 육성회가 자기책임하에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를 말한다. 다만, 육성회가 학교 등을 대리하여 위탁지급하거나 대리지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에는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보조비(교과지도비·보전수당·가산금 포함)를 포함한다

 

 

⑪ 기자의 취재수당

연말정산방송·통신·일간신문 등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기자(상시 고용된 논설위원, 만화가 포함)가 받는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⑫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벽지수당

연말정산벽지의 범위

-『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규칙』별표 1의 지역

-『지방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규칙』 별표1의 지역 (2003.4.14 신설)

-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별표의 지역

-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을 지정받아 광구로 등록된 지역

- 의료취약지역 (경기도 연천군 등 소득세법시행규칙별표1)

 

⇒ 의료법 제2조에 규정하는 의료인(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에 한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월20만원)을 한도로 함

⇒ 의료취약지역(규칙 제7조 제4호 관련)

구  분

지                역

1. 경기도

2. 강원도

3. 충청북도

4. 충청남도

5. 전라북도

6. 전라남도
 

7. 경상북도
 

8. 경상남도

 연천군

 횡성군·양구군·양양군·화천군·인제군·고성군·영월군·평창군

 단양군·진천군·청원군·옥천군·보은군·괴산군

 금산군·청양군·부여군·태안군

 진안군·부안군·순창군·장수군·완주군·무주군·임실군

 진도군·함평군·영암군·담양군·장흥군·화순군·장성군·신안군·곡성군·구례군·
 고흥군·완도군·강진군

 성주군·봉화군·고령군·청도군·예천군·영양군·칠곡군·군위군·울릉군·청송군·
 울진군·영덕군

 남해군·고성군·산청군·함양군·의령군·하동군·함안군·합천군

 

 

⑬ 천재·지변·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연말정산집중폭우로 인하여 직원의 거주용주택이 완전 침수되어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약간의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받은 근로자는 천재.지변 기타재해로 인해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함 (소득46011-2326, 1998.8.18)

 

 

 

연말정산비과세되는 식사대 등 (영17의2)

 

①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만을 제공받은 경우

연말정산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현물식사 포함

 

연말정산일률적으로 식사대를 지급하고 야간근무등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은 비과세

 

연말정산외부 음식업자와 식사제공계약을 체결하고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는 식권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경우 비과세

 

 

② 금전(급식비)으로 받은 경우 (영17의2)

연말정산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연말정산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매월 식사대를 13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10만원은 비과세하고 3만원은 과세함

- 근로자에 대한 식사에 대해 일부는 현물로서 제공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시 현물분은 비과세되나 현금분은 과세됨(법인46013-1683, 1997.6.23)

 

 

 

 

연말정산출산·보육수당 (법12 4호 더)

 

연말정산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맞벌이부부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 근무처로부터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각각 월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함

-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2인을 둔 경우에는 자녀수에 상관없이 월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함

- 사용자가 분기마다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월에 10만원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함

 

연말정산출산으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서면1팀-829,2004.6.18.)

 

 

 

연말정산기타 비과세되는 소득 (법12)

 

① 병장급(단기복무 부사관 포함) 이하의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②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③ 장해급여·유족급여·실업급여 등

연말정산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유족특별급여ㆍ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연말정산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ㆍ선원 및 그 유족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ㆍ휴업보상금ㆍ상병보상금ㆍ일시보상금ㆍ장해보상금ㆍ유족보상금ㆍ행방불명보상금ㆍ소지품유실보상금ㆍ장의비 및 장제비

 

연말정산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한다)ㆍ사망일시금

 

연말정산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ㆍ요양일시금ㆍ장해보상금ㆍ사망조위금ㆍ사망보상금ㆍ유족보상금ㆍ유족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재해부조금 및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 받는 급여

- 업무외의 원인으로 휴직한 자가 지급받은 생계보조금 (법인46013-1262, 1997.5.6)
노사간 단체협약에 의하여 업무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질병 등으로 휴직한 자가 받는 급여 및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 중에 있는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 등과는 별도로 매월 지급받는 생계보조금(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제외)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④ 비과세 학자금(대학원 포함)

연말정산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당해연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

※ 비과세 학자금의 적용 요건

㉮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지급받는 학자금으로서,

㉯ 당해 업체의 규칙등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되고,

㉰ 교육·훈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에는 교육·훈련후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반환하는 조건일 것.

⇒ 종업원이 사설어학원 수강료를 지원받는 금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에 해당 안됨
(법인46013-3417, 1998.11.10)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에서 지급받는 지원금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46013-1182, 1998.7.4),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으로 지급받은 학자금은 근로소득임 (소득46011-1220, 1993.5.3)

⇒ 학자금이 비과세되는 근로자에는 출자임원도 포함됨  

 

 

⑤ 외국정부·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에 근무하는 자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

⇒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

 

 

⑥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 군무원이 받는 급여  

 

 

⑦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 포함)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급여

 

 

⑧ 국민건강보험법ㆍ고용보험법ㆍ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의료보험법,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인 임원의 보험료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통칙12-12)

 

 

 

 연말정산관련예규

 

국가가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재경소득46073-69, 2003.5.21)

국가가 의료인력의 전문과목간 불균형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흉부외과등 기피과목의 국립 및 특수법인 병원등의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연말정산상담사례

질문

영업직원이 본인차량으로 외부영업을 하고 일비 5,000원, 유류대(일 8,000∼10,000원)을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답변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종업원이 여비지급규정 또는 사규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경비는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내에서 월합계금액의 크기에 불구하고 실비변상적인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질문

임원이 지급받는 월정액 10만원이내 식사대와 월 20만원이내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답변

비과세 식사대 및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는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임원도 적용할 수 있음

 

질문

주간신문 기자가 지급받는 취재수당의 비과세 여부

답변

주간신문 기자에게 지급하는 취재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문

일·숙직을 하는 당직의사에게 일 20만원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답변

당직의사가 일·숙직을 하고 받는 일 20만원 정도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야간진료에 대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문

회사가 직원가족들에 대한 건강검진료를 부담한 경우 이를 그 직원의 급여로 보아야 하는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건강진단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 외의 경우로써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건강진단비를 사업주가 부담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종업원에게 의료비, 교육비등을 지원하는 경우 그 보조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문

회사에서 학비보조 지원시 놀이방,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같은 경우도 학비보조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보육수당 비과세 해당여부  

답변

6세 이하의 보육수당 비과세규정은 교육비공제와 같이 공제대상 기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교육기관의 종류와는 무관하게 사용자로부터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액중 자녀수에 관계없이 매월 지급액 기준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출처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