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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생산·판매업자로부터
당해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판매가액(부가가치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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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생산·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정상가액(부가가치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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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그 액면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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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 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ㆍ
신주가액이 그 납입한 날의
다음 날 이후 1월내에 하락한
때에는 그 최저가액을 신주가액으로
함(영51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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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89조에
의한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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