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파견계약에 의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수당지급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보하고, 파견사업주는 통보 받은 수당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금강산
관광 소요비용 중 1/2을 지원해 주는 금액 (소득46011-567, 1999.12.31)
근로소득의 계산은 급여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에 열거된 비과세 근로소득만을 제외하는 것이므로, 임직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에게 금강산 관광에 소요되는 비용 중 1/2을 지원해 주는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부당해고기간의
급여, 위자료의 소득구분 (법인46013-632, 1998.3.14)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급여외에 근로자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되는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서단위로
받는 포상금 (소득46011-2332, 1994.8.18)
종업원이 일반급여 외에 영업실적에 따라 부서단위로 지급받는 포상금이 구체적으로 종업원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종업원 각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이를 지급하는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피직업훈련자가
지급받은 훈련비 (통칙27-4)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해 사내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자가 자체기능공의 확보를 위하여 교재·피복·필기도구
등 훈련경비 등의 지출은 이를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훈련경비 등의
명목으로 피훈련자에게 지급되는 현금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업수당 (법인46013-2680, 1998.9.21)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정한 휴업수당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법12조 4호 마목)
※
근로기준법에 의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소득 46011-1630, 1998.06.19)
전근직원의
부임수당 (법인46013-673, 1999.2.22)
전근하는 종업원이 지급받는 부임수당 중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숙박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판공비와
업무추진비 (법인46013-3496, 1998.11.16)
공동주택 관리소장에게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지급기준(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이 정해져 있고 당해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한 부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근로자가
추가로 지급받은 판매실적급여
근로자가 기본급여 이외에 광고유치 또는 판매실적 등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수당·장려금
등은 근로소득임
퇴직(특별)공로금
(제도46011-11349. 2001.6.5)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더라도 재직시의 특별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특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교직원의 자녀가 당해 교직원의 재직사실에 기하여 받는 장학금·학비면제액은 교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근로제공
대가로 주식을 받은 경우 급여액의 평가 (소득46011-2574, 1999.7.6)
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당해 법인으로부터 일정기간 근무조건부로 주식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조건이 각 성취된
날(1차, 2차, 3차 만기일)에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근로소득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의 가액은 당해 조건이 성취된 날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구분 (서일46011-10237, 2001.9.25)
고용관계 등에 의한 근로제공대가는 근로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 일시적인 것은 기타소득, 계속·반복적인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택시운송업체와 운전기사가 사납금을 제외한 금액은 운전기사수입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전기사에
귀속된 수입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봄
병원에
채용된 가정간호사가 받은 수당 (법인46013-1637, 1997.6.18)
가정간호시범 사업지정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 채용되어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단체실손보상보험료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서면1팀-489,2004.3.30.)
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단체순수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70만원 이하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주피보험자를 사용인으로 하고 종피보험자를 사용인의 가족으로 하는 경우에 같 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에
의하여 사용인에 해당하는 보험료(주피보험자 분) 중 70만원 이하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용인의 가족(종피보험자분)에 대한 보험료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당해 보험료가 같은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9조 규정의 요 건에 충족되는 경우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하는 것임.
임금채권포기시
근로소득해당 여부(서일46011-11906,2003.12.26)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하여 임금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님
사내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근로소득 여부(서일46011-11639,2003.11.17)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금에서 지급하는 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담사례
질문
연봉계약을 맺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매월 분할하여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경우 매달 지급한 퇴직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답변
연봉제를 시행하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확정하고 이를 매월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며 계약기간
만료로 지급의무 확정시 정산은 퇴직금중간정산에 해당하며,
동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은 당해 근로자의 상여로 처분되어 이를 지급한 법인은 이를 당해연도
근로소득 연말정산하는 때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합산하여야 함.
질문
회사가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희망 퇴직하는 직원들에게 퇴직급여지급규정, 노사합의, 취업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위로금이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답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문
직원 딸의 병원비를 회사가 지급한 경우 이를 직원 급여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답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보조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포함됨
(소득22601-1802, 1985.6.14)
질문
회사가 근로자에게 콘도이용 비용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답변
거주자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 규정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은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문
전 근무지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급여도 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답변
당해연도 미지급임금에 대해서 소득세법 제135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지급시기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 근무지 미지급급여에 대해서도 현 근무지에서 당해연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이를 현 근무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근로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질문
노동조합이 회사로부터 받은 재정자립기금 전액을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동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지?
답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질문
회사에서 사회복지차원에서 지급하는 체력단련비, 무재해포상금이 비과세 근로소득인지?
답변
체력단련비, 무재해포상금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질문
보험계약자, 수익자는 회사로, 종업원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료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 그 회사부담 보험료가 비과세 근로소득인지?
답변
사용자를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종합보장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당해 보험료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소득46011-2718, 1997.10.21.)
질문
육아휴직수당 및 공무원 봉급조정수당이 비과세인지?
답변
육아휴직급여 및 공무원봉급조정수당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임
질문
이번에 고용보험으로부터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은 사원이 있는데 연말정산시 처리하라고 하는데
방법을 모르겠음. 예를 들면 전직장의 소득은 연말정산시 종전근무지에 넣으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디에 어떻게
넣어 처리하는지?
답변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해서는 동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의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시 종(전)근무지 "인정상여"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를 계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