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전형 특수계약의 의의
민법은 매매, 도급, 고용, 위임 등 여러 가지 전형계약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민법이 예정하지 못한
형태의 계약들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의료계약, 여행계약, 부동산중개계약, 출판계약, 호텔·여관숙박계약,
방송출연계약, 축구·야구선수의 전속계약, 광고방송계약, 지로계약, 예금계약 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민법에 규정이 없는 계약의 유형들을 비전형계약이라고 한다. 비전형계약은 그 내용이 천차만별인데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때문이라 할 것이다. 아마도 사회가 발전하고 거래관계가 복잡해질수록 더욱 다양한 형태의 비전형계약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민법의 계약유형이 한정적이고 규정의 내용도 빈약하고 거래실정에도 부합하지 않아서 법적 분쟁을 해결해 주는
지침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해 주지 못하므로 비전형계약에서는 충실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비전형계약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원은 먼저 당사자의 의사와 관습을 존중하여 계약의 내용을 해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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