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형계약
민법 제3편 제3장에 규정되어 있는 14가지의 계약을 '전형계약'이라 하고, 그 밖의 계약을 '비전형계약'이라고
한다. 전형계약이 법률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거래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법이 그 유형을
정해놓은 것인데, 증여·매매·소비대차·임치·도급 등 법률상 각각 특별한 이름이 붙여져 있다고 해서 이를 '유명계약'이라고도
부른다.
2. 비전형계약
비전형계약은 법률상 그러한 특별한 이름이 없다고 해서 '무명계약'이라고도 일컫는다. 출판계약·호텔이나
여관의 숙박계약·직업적 운동선수의 전속계약·방송출연계약·방송광고계약 등은 그 예이다.
흔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계약의 명칭을 붙이는데, 이때 민법이 규정한 전형계약 명칭대로 정확히
명칭을 붙이지 않아도 계약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3. 혼합계약
비전형계약 가운데에는, 예컨대 가정교사로서 일하면서(고용) 그 대가로서 방을 사용하는(임대차) 경우처럼 전형계약에
속하는 사항이 혼합되어서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예컨대, 손님으로부터 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대가로서 일정한 노무(접대 또는 봉사)를 제공하는 경우처럼 어떤 전형계약에 속하는 사항과 어느
전형계약에도 속하지 않는 사항이 혼합되어서 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도 있다.
이러한 계약은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이 하나의 계약에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이를, 특히 '혼합계약'이라고
부른다.
4. 계약의 연립
혼합계약과 구별하여야 할 것에 '계약의 연립'이라는 것이 있다. 계약의 연립은, 예컨대 어떤 식품제조회사가
그가 소유하는 점포를 빌려줄 때에는(임대차), 일정한 식품을 공급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매매)와 같이 복수의 계약이
성립하고, 복수의 계약 사이에 일정한 결합관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의 연립에 있어서는 복수의 계약이 서로 조건이 되어 같은 운명에 따르느냐 않느냐의 문제는 있어도 혼합계약에서처럼
어느 전형계약의 규정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