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물권은 목적물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다. 직접 지배한다는 것은 타인의 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물건으로부터
일정한 이익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의 경제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2.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취득과 혼동으로 인한 소멸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즉,
상속의 경우는 피상속인의 사망시, 공용징수의 경우는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시기(협의수용) 또는 보상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하여 재결(裁決)에서 정하여진 수용기일에(강제수용), 형성판결이 확정된 때, 경락인이 낙찰대금을 완납한
때에 각각 물권(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한편,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소유자가 지상권자를 상속한 경우 저당권이나 지상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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