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의성실과 권리남용의 금지
법은 개인과 법인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보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무한정으로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한계가 있다. 즉, 개인의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뿐만 아니라 법 일반에 적용되는 대원칙이다. 구체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은 계약내용의
결함 내지는 법규의 흠결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여기서 권리의 남용이란 겉으로 보기에는 권리행사인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권리의 사회성에 반하여 정당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될 수 없는 것을 가리킨다. 권리의
행사가 남용으로 인정되면 그 법률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어떤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르다.
2.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의무의 이행이란 의무자가 그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으로 이러한 의무의 이행도 권리의 행사와 마찬가지로
신의로써 성실히 하여야 한다. 만일, 의무의 이행이 신의칙에 위반하는 때에는 그것은 의무의 이행이 되지 못한다.
주의할 것은 의무의 이행이 채무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 계약관계에서는 채권자도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