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특정의 채권자에 대하여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지명채권이라 한다. 이와 같은 지명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지만 유통성은 부여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당사자는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합의에 의한 채권양도의 제한이 가능하다. 다만, 계약서에 이를 기재함으로써 분명한 근거를 마련해 놓는 것이 좋다.
채권증서의 작성·교부는 지명채권의 발생요건이 아니며 채권증서가 작성 교부된 경우라도 그 증서는 증거수단이 될 뿐이다.
한편, 장래 발생할 채권이라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채권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88다카6358 판결).
지명채권의 양도에 있어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는 법률행위인 양도행위에 의해 채권이 이전되지만 채무자 및 제3자에게
그 양도를 가지고 대항하기 위해서는 통지, 승낙 등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민법 제450조). 통지 등의 대항요건은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여 근거를 남기도록 한다.
기존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기존채무의 채권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들 사이에 다른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조로 양도한 것이라고 추정하여야 한다.
만일, 채권양도양수가 기존채무의 변제에 갈음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취지를 각서나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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