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류채권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으며, 계약의 당사자가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2. 금전채권과 외화채권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급할 것인가를 계약서에 미리 정한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년 5분으로 한다. 이것이 민사에 관한 법정이율이다.
한편, 채권의 목적이 다른 나라의 통화로 지급하기로 당사자가 계약서에 미리 정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자기가 선택한
그 나라의 각 종류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으며,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그 나라의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한편,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 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3. 선택채권
채권의 목적이 수 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따라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계약서에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① 선택권의 이전 : 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있다. 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없는 경우에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하여도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아니할 때에도 위와 같다.
② 당사자와 제3자의 선택권의 행사 : 채권자나 채무자가 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 선택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고, 제3자가 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 선택은 채무자 및 채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이때 의사표시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③ 제3자의 선택권의 이전 : 선택할 제3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제3자가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제3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④ 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 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 개의 행위 중에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나
또는 후에 이행불능하게 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선택의 소급효 : 선택의 효력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에 소급한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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