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여의 의의
증여는 불요식 행위이지만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증여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다. 한편, 위와
같은 증여는 자기의 것이 아닌 타인의 재산이라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증여자는 재산을 취득하여 수증자에게
이전하기만 하면 될 뿐이다.
2. 정기증여와 부담부 증여, 그리고 사인증여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한편, 상대방 즉 수증자에게 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따라서 수증자의 부담의
한도에서 증여자는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이러한 부담부증여 계약에서는 부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만일 수증자가 그 부담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계약실무상
중요한 사항이다.
그리고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사망하여야 증여의 효과가 발생하는 계약인데, 민법이 사인증여에 유증의 규정을 준용하는
이유는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계약의 효력이 생기므로 유증과 법률관계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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