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폼 비즈컨텐츠 소장의 작성과 활용사례 영업, 주식, 계금 기타 금전청구의 소장작성
  비즈폼 계약서작성과 사례
  비즈폼 가압류와 가처분
  비즈폼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폼 소장작성의 기초지식
비즈폼 채권·채무관련 소장의 작성요령과 사례
비즈폼 영업, 주식, 계금 기타 금전청구의 소장작성
비즈폼 확인, 이행, 금지, 취소의 소장을 작성하는 요령
비즈폼 지상권, 취득시효, 전세권 등 부동산 관련 소장의 작성
비즈폼 손해배상 관련 소장작성
비즈폼 유가증권 관련 소장작성
비즈폼 강제집행 관련 소장
비즈폼 회사 관련 소장
비즈폼 가족법 관련 소장작성
비즈폼 노동법 관련 소장
  비즈폼 비즈니스 법률실무
  비즈폼 채권회수 법률실무
  비즈폼 법률서식 작성/활용
  비즈폼 주식회사 만들기
  비즈폼 하우라이팅
  비즈폼 비즈스터디
  비즈폼 쉽게 배우는 회계
  비즈폼 생활법률 사례모음
  비즈폼 연말정산
  비즈폼 세무달력


1. 영업의 임대차 관련 소장의 작성 4. 주식의 양도 관련 소장의 작성
2. 반소(Against Petition) 관련 소장의 작성 5. 기타의 소장작성
3. 계(契)  

1. 주식양도의 의의와 성질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간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주주의 지위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주주의 지위는 단위화되어서 주식의 형태를 취하므로 그것은 주식의 양도로서 나타난다. 그리고 주식은 유가증권에 표창되기 때문에 결국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게 된다.

이 경우 주권의 교부 그 자체는 준물권행위이다. 보통 매매·증여·교환 등의 채권계약이 그 원인행위가 된다. 주식의 양도는 주주지위의 일정 단위가 계약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이다.

2. 주식양도의 자유와 제한
주식양도는 원칙적으로 자유이다(상법 제335조 제1항 본문). 그러나 예외로 정관에 양도를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동조 동항 단서).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상법 제355조 제2항).

한편, 이러한 주식양도 제한의 규정은 출자자가 미리 알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회사설립등기에 공시하고 주식청약서 기타 각종 서류·증권 등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양도제한주식이 양도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양도승인청구를 하는 경우(상법 제335조의 2 이하)이고, 또 하나는 주식을 양수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양도승인청구를 하는 경우(상법 제335조의 7)이다.

3.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① 정관의 규정 : 주식의 양도를 제한함에는 정관에 주식의 양도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야 하며(상법 제335조 1항 단서), 그 내용을 설립등기 기타 일정한 서류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정관은 원시정관에 한하지 않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할 수도 있다. 회사성립 후 정관변경(상법 제434조)에 의하여 주식양도 제한규정을 둘 수도 있다.

② 정관의 규정에 관하여 문제되는 경우 :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정관에 주식양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하는 점이다. 그렇다면 정관으로 주식의 양도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효력이 있는가? 이것은 주식의 양도에 대한 제한을 가중하는 것이다.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는 법의 취지에 반하므로 무효로 보아야 한다.

또 정관으로 주식의 양도에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규정을 둔 경우에도 그 효력이 없다. 이사회를 승인기관으로 정한 입법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정관상의 양도제한의 내용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③ 양도제한주식 : 정관에 의한 양도제한이 가능한 주식에는 제한이 없다. 즉, 기명주식 뿐만 아니라 무기명주식도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이사가 1인인 회사의 경우의 특례 : 이사가 1인인 회사에는 이사회가 없으므로 주식양도의 승인을 주주총회가 하게 된다(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 제383조 제4항). 뿐만 아니라 주식양도승인의 청구(상법 제335조의 2 제1항·제3항), 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상법 제335조의 3), 주식양수인의 승인청구(상법 제335조의 7)도 모두 주주총회에 대하여 하게 된다(상법 제333조 제4항).
따라서 이러한 주주총회의 개입을 피하기 위하여서는 이사를 2인 이상으로 늘리면 된다.

4. 주식양도제한의 공시
정관에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을 출자자가 알 수 있도록 미리 등기 기타 각종 증권·서류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즉, 주식청약서(상법 제302조 제2항 제5호의 2), 회사설립등기(상법 제317조 제2항 제3호의 2), 주권(상법 제356조 제5호의 2), 전환사채청약서·채권·사채원부(상법 제514조 제1항 제5호, 제516조의 4 제4호), 신주인수권증권(상법 제516조의 5 제2항 제5호)에 위의 규정을 공시 또는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이에 관한 정관변경을 한 때에는 이미 발행된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 소정 사항의 기재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5. 주주(양도인)에 의한 승인청구
① 양도승인청구자 :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회사에 대하여 승인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주주(양도인)와 주식을 양수한 자이다. 이 경우의 주주는 주주명부에 등록된 자라야 한다.

② 승인을 요하는 주식양도 :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경우는 주식의 양도의 경우이지만 주식의 매매·증여·대물변제·신탁 및 유증 등 계약 등의 의사표시에 의한 주식의 이전도 이에 포함된다. 그러나 상속·회사합병 등의 포괄승계에 의한 주식양도의 경우에는 정관에 의한 제한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관에 의한 양도제한은 청산중의 회사에는 그 필요가 없다. 또 상장회사의 주식은 정관에 의한 양도제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청구의 방식 :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 및 양도하려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양도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35조의 2 제1항).

④ 회사의 통지의무·불통지의 효과(승인의제) : 회사는 위의 주주의 승인청구가 있는 때에는 1월 내에 그 주주에게 승낙의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335조의 2 제2항). 회사가 이 기간 내에 주주에게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상법 제355조의 2 제3항). 그 결과 청구자는 먼저 원하는 상대방에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양도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양도승인청구가 있은 주식의 일부에 대하여 양도를 승인하고 나머지 주식에 대하여는 양수인을 지정하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양수인의 지정은 주주의 청구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상법 제335조의 3).

이사회의 승인은 그 결의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상법 제384조) 이사회의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주식양도를 승인하거나 양도 상대방을 지정한 때에는 그 승인 또는 지정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승인의 통지를 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모두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상과는 반대로 이사회의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주식양도의 승인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승인거부는 효력이 없다. 그렇다고 양도를 승인한 것이 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주주는 다시 회사에 대하여 승인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다.

⑤ 이사회의 승인 없는 주식양도의 효력 : 정관에 주식의 양도는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상법 제335조 2항). 따라서 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 당사자간에서는 주식양도의 효력이 있는가? 우리 상법은 주식을 양수한 자도 회사에 대하여 승인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으므로(상법 제335조의 7)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주식의 양도도 당사자간에서는 유효하다고 본다.

6. 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
① 요 건 : 주주가 회사로부터 양도승인의 거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을 지정할 수 것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35조의 2 제4항).

② 절 차 : 이 청구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하여야 하며(상법 제335조의 2 제4항) 주주가 이 청구를 한 때에는 이사회는 상대방을 지정하고 주주 및 지정된 상대방에게 통지하되 이 통지는 청구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상법 제335조의 3 제1항).

회사가 위의 기간 내에 주주에게 상대방지정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상법 제355조의 3 제2항). 주주의 청구에 따라서 이사회가 양도상대방을 지정 통지한 때에는(상법 제335조의 3 제1항) 그 상대방으로 지정된 자는 지정청구를 한 주주에 대하여 그 주식을 자기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청구는 지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상법 제335조의 4).

③ 지정된 상대방의 선매권불행사의 효과 : 지정통지를 받은 상대방이 소정의 기간 내에 주주에 대하여 당해 주식의 매도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상법 제335조의 4 제2항, 제335조의 3 제2항). 따라서 주주는 먼저 승인청구를 한 상대방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이다. 상대방이 매도청구를 하여 주주와의 사이에 주식매매관계가 성립한 후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주주가 그 매매를 해제한 경우에도 같다.

④ 매수가액의 결정 : 지정통지를 받은 자가 주주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한 때에는 이들 사이에 당해 주식의 매매관계가 성립하되 매수가액을 정하게 된다.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매수인간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계전문가 또는 법원에 그 매수가액의 산정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35조의 5 제1항).

주주 또는 매수청구인이 회계전문가가 산정한 매수가액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청구는 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하여야 한다(상법 제355조의 5 제2항).

7. 회사에 대한 주식매수청구
① 요 건 : 양도상대방 지정청구의 경우와 동일하다. 즉, 주주가 이사회의 승인거부 통지를 받은 때이며 회사에 대한 매수청구 또는 양도상대방 지정청구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상법 제335조의 2 제4항).

② 절 차 : 회사에 대한 주식매수청구는 거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하여야 한다(상법 제335조의 제4항). 회사는 이 매수청구를 받은 때에는 2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상법 제374조의 2 제2항, 제335조의 6).

③ 매수가액의 결정 : 이 경우의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계전문가에 의하여 산정된 가액에 따른다.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이 회계전문가에 의하여 산정된 가액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청구는 그 가액을 결정한 때로부터 30일 내에 청구하여야 한다(상법 제374조의 2 제3항·제4항, 제335조의 6).

이 매수가액의 결정방법은 회사의 영업양도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상법 제374조)에 반대하는 주주가 그 결의 전에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상법 제374조의 2)와 동일하다.

8. 주식양수인에 의한 승인청구
① 주식취득승인청구 : 정관에 의하여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이며 주식을 양도하려는 주주에 의한 승인청구의 경우와 동일하다. 주식을 취득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35조의 7 제1항).

이 경우에는 회사는 소정의 기간 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상법 제335조의 2 제2항·제3항). 회사의 승인거부의 통지가 있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주식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양도상대방의 지정 또는 회사에 의한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35조의 2 제4항).

② 양도상대방 지정청구 : 주식을 양수한 자가 위의 주식취득 승인청구에 대한 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일정기간 내(2주간내)에 회사에 대하여 양도상대방을 지정하여 통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35조의 7 제2항, 제335조의 3). 회사가 위의 기간 내에 상대방지정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양수인의 주식취득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상법 제335조의 3 제2항). 이 경우 회사에 의하여 지정된 양도상대방의 주식선매권(상법 제335조의 4) 및 주식매수가액의 결정방법 등은 모두 주주가 양도승인 거부통지를 받은 경우와 동일하다(상법 제335조의 7 제2항).

③ 회사에 대한 주식매수청구 : 주식양수인이 주식취득 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위의 양도상대방지정청구와 선택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회사에 대하여 매수의무(상법 제374조의 2 제2항), 매수가액의 결정 등은 모두 양도주주가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경우의 매수청구의 그것과 동일하다(상법 제335조의 7 제2항, 제335조의 6).

 

[작성요령] '주식인도 청구'의 소장

① 소가는
인도를 구하는 주식수에 주식의 권면액을 곱한 금액이다.

② 청구취지 기재는


 

1. 피고는 원고에게 액면가 금 ○○○원 짜리 (소외) ○○ 주식회사 보통(우 선)주식 ○○주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③ 청구원인은
  ㉮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간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주주의 지위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주주의 지위는 단위화되어서 주식의 형태를 취하므로 그것은 주식의 양도로서 나타난다. 그리고 주식은 주권이라는 유가증권으로 표창되기 때문에 결국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 양도 효력이 생기게 된다. 보통 매매·증여·교환 등의 채권계약이 주식양도의 원인행위가 된다. 주식의 양도는 주주지위의 일정 단위가 계약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이다.

㉯ 원고는 피고와 199○년 ○월 ○일 ○○(주) 보통(우선)주식 ○○를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계약(매매·증여·교환)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위 주식매매 대금을 전액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주권을 인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등을 청구원인 사실로 기재하면 된다.


④ 입증방법은
주식매매계약서가 중요한 입증방법이 될 것이다.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경우 라면 주권을 기재하면 더욱 좋다.

⑤ 첨부서류는
위 입증방법 및 피고 수에 상응한 소장 부본, 송달료 납부서를 기재하고 첨부하여야 한다.

 

다운로드[작성사례 21] 주식인도청구소장

다운로드주식양도양수 매매계약서

다운로드[작성사례 22] 주식반환청구소장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