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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구취지 기재는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199○년 ○월 ○일 부터 이 사 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 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
② 청구원인은 |
㉮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 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이다.
㉯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에 의하여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 그러한 이득으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를 주었다는 사실, 이들 수 익과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법률상의 원인이 없다는 사실을 청구원인
사실로 주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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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입증방법은 |
부당이득이 발생한
사실관계의 유형에 따라 그 증거서류가 천차만별이어서 한마디로 적시하기가 곤란하다. |
④ 첨부서류는 |
위 입증방법 및 피고 수에 상응한 소장 부본, 송달료 납부서를 기재하고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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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사례 23] 부당이득반환청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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