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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구취지 기재는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부 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
② 청구원인은 |
㉮ 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으로부터 자본의 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 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 비금의 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때에는 회사채권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 구할 수 있다.
㉯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 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써 할 수 있다. 이때 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위 결의가 있는 주주총
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 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이를 중간배당이라 한다.
㉱ 당해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이 상법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 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배당액이 그 차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배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배상책임이 없다.
㉲ 아무튼 배당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할 사실은 원고가 피고회사의 주주라는 사실, 피고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이익을 배당하기로 결 의한 사실 등이다.
㉳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회사 는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거나 또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 터 1월 이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주주의 배당금 지급청구권은 5년 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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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입증방법은 |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주권, 주주총회·이사회의사록, 재무제표 기타배당 금을 받을 지위에 있는 사실 등을 기재하면 된다. |
④ 첨부서류는 |
위 입증방법 및 피고 수에 상응한 소장 부본, 송달료 납부서를 기재하고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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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사례 24] 배당금청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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