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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구취지 기재는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 받은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
② 청구원인은 |
㉮ 약관조항이 무효로 된 경우는 그 무효의 효과는 반드시 소송상 또는 약관 심사절차를 거쳐야만 주장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특별한 절차 없 이 당연히 무효이다. 그러므로 무효조항에 기초하여서는
어떠한 법적효과도 생기지 않는다. 무효조항에 기초해 이미 일방당사자가 금전 등을 급부한 경 우에는 그 급부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 그러한 급부행위는 민 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 규정에 의해 반환청구가 제한되지 않는다.
㉯ 그 밖에 무효조항으로 인하여 일방당사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
㉰ 원고는 청구원인 사실로 약관조항이 무효라는 사실을 주장하여야 한다. 이 러한 주장이 반드시 분담금반환
청구소송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소송 의 명칭이 어떠하든지 약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약관의 내용이 무
효이어서 부당한 경우는 마찬가지로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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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입증방법은 |
약관 및 원고가 현실로
급부를 제공한 증거들을 제시하면 될 것이다. |
④ 첨부서류는 |
입증방법 및 피고 수에 상응한 소장 부본, 송달료 납부서를 기재하고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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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사례 25] 분담금반환청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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