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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구취지 기재는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 받은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
② 청구원인은 |
㉮ 타인을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그것을 이행하는 것 을 체당이라 하고 이에 관련하여 출연한
돈을 체당금이라고 한다. 체당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청구원인
사실로 주장하여 야 한다.
㉯ 상인이 그 영업범위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금전을 체당한 때에는 체당금 및 체당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 운송인이 운송물의 처분을 청구한 경우에도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창고업자가 임치물의 일부를 출고하는 경우에도 그 비율에 따른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용선자(傭船者)나 송하인(送荷人)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한 때에도 체 당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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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입증방법은 |
체당금을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변제증서, 운송계약서, 임치계약서 등이 입증방법이 될 것이다 . |
④ 첨부서류는 |
위 입증방법 및 피고 수에 상응한 소장 부본, 송달료 납부서를 기재하고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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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사례 26] 체당금청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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