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① 청구취지 기재는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 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
② 청구원인은 |
㉮ 계약금과 비슷하면서 다른 것에 선급금(선불금) 또는 내금이라는 것이 있 다. 원래 선급금이라는
것은 금전채무에 있어서 일부의 변제로서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매매나 도급 등의 쌍무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금 또는
보수의 일부분을 지급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대금 등의 일부변제에 지나지 않는다.
㉯ 거래계에서는 '전도금'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이 선급금에 관하여는 계약금 계약에 있어서와 같이
매매계약이나 도급계약으로부터 독립한 별개의 계약 이 행하여지는 것은 아니다.
㉰ 선급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의심스럽다든가 분할급이 지급상 편리하다든가 등의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데 계약체결시에 선급금 이 지급되어 있다는 것은 적어도 계약이 성립하였다는 증거는 될 수 있으 므로 이 점에서
증약금과 같은 작용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급금은 해약금과 같이 해제권을 발생시키지는 않는다.
㉱ 위와 같이 선급금과 해약금은 관념상 일응 구별되나 실제로 계약을 체결 함에 있어서 금전이 교부된 경우에 그것이
선급금이냐 또는 해약금이냐는 당사자가 사용한 용어만으로써 판단할 수 없으며 계약의 취지, 거래의 성질,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입증방법은 |
선급금을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를 입증방법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④ 첨부서류는 |
위 입증방법 및 피고 수에 상응한 소장 부본, 송달료 납부서를 기재하고 첨부하여야 한다.
|
[작성사례 27] 선도금청구소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