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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구취지 기재는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
② 청구원인은 |
㉮ 렌탈은 통상 물건의 임대차의 경우를 뜻한다. 렌탈은 리스의 경우와 같이 임대인의 물건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지만 물건의 소유권은 이전하 지 않는다.
㉯ 렌탈의 경우에는 또 임대인이 목적물의 수선의무와 담보책임을 지고 이용 자가 수시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리스와는 구별되지만 운용리스와는 공통된다. 실제에 있어서는 리스(운용)와 렌탈은 그 기간의
길 이에 따라서 구별되고 비교적 짧은 경우는 렌탈 다소 긴 경우에는 리스(운용)라고 하는 수가 있으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다만 렌탈업자는 자기가 선택한 일정한 물건을 일정량 보관하고 이용자(임차인)의 청구에 따라서 수시로 대여하지만
리스의 경우는 이용자가 정하는 물건을 리스업자(임대인) 가 구입하여 대여하는 것이 보통이다(간접리스).
㉰ 렌탈료를 청구하는 원고는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물건을 인도하였으나 임차인이 그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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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입증방법은 |
계약서 및 렌탈료
미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방법을 제시한다. |
④ 첨부서류는 |
입증방법 및 소장 부본, 송달료 납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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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사례 28] 렌탈료청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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