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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구취지 기재는 |
1. 피고는(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 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
② 청구원인은 |
㉮ 연대채무의 경우 연대채무자 1인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연(出捐)으로 총채 무자를 면책하게 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연대채무자, 보증인,
불가분 채무자 등)의 한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는 때에는 그 변제자는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이 보통이다.
한편,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 권자를 대위할 수 있고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전자를 임의대위라 하고 후자를 법정대위라
한다. 그런데 이때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 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이 구상권의 법리 이다.
㉯ 보험자대위란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가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정한다.
손해가 제3자의 행 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원고(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려면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요한다. 따라서 보험자대위에 의한 구상금을 청구하는 원고는 우선 이러한 요건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여 야 할 것이다.
또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였어야 한다. 보험금액의 지급은 전액지급이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다.
원고는 이러한 보험금지급 사실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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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입증방법은 |
보험자대위에 의한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보험약관, 손해배상책임보험청약서, 보험금지급결의서, 손해사정보고서 등을 기재하면
된다. |
④ 첨부서류는 |
입증방법 및 소장 부본, 송달료 납부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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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사례 30] 구상금청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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