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① 참가취지는 |
위 원·피고간 귀원
99가(소·단)합12345호 ○○청구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에 참가하고자 신청합니다. |
② 참가이유는 |
원고는 이 사건 목적물인 ○○(예를들어, 보상금, 매매대금 등)을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피고들에게 그 반환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사건 ○○(보상금, 매매대금)은 참가인 소유의 토지를 수용당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인 것입니다(또는
예를 들어, 참가인 소유를 부동산을 매매한 대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가인은 민사소송법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독립당사자참가를 이에 신청하는 바입니다.
|
③ 청구취지는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참가인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199○. ○. ○.부 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 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는 참가인에게 ○○로부터 지급받을 토지수용보상금 금○○○원의 수 령권자임을 확인한다.
(또는)
1. 원고와 소외 김○○간에 체결된 199○. ○. ○.자 금 ○○○원의 채권양도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참가인 송○○에게 ○○○만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원고들 및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
④ 청구원인은 |
㉮ 독립당사자참가는
타인 간의 소송계속 중에 원·피고 쌍방을 상대방으로하여 그 소송과 관련된 자기의 청구에 대하여 동시에 심판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소송참가를 말한다. 독립당사자참가를 하기 위하여는 타인 간에 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한다.
상고심에는 참가할 수 없으나 사실심에 계속중인 한 항소심에도 참가할 수 있다.
㉯ 참가인은 참가이유를 주장하여야 하는데 소송의 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여야 한다.
㉰ 참가인은 소송의 결과로 인하여 자기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여야 한다.
㉱ 참가인은 원·피고 쌍방에 대하여 각각자기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즉, 종전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에 대하여 각 별개의
청구가 있어야 하고 위 각 청구는 모두 적법한 것이어야 하며 각 청구는 소의 이익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당사자 중
한 쪽에 대해서만 청구를 하고 다른 쪽에 대해서는 청구가 없거나 청구기각의 판결만을 신청한 경우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
⑤ 입증방법은 |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제출하는 증거(서증)를 병호증이라 하는데 원·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원용할 수도 있고 자신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병제1호증의 1 내지 7 각 제적 및 호적등본은 갑제1호증의 1 내지 7을 원용하고 병제2호증의
1 내지 6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을제2호증의 1 내지 6을 원용하는 거과 같다. |
⑥ 첨부서류는 |
입증방법 및 신청서 부본, 송달료 납부서 등이다.
|
[작성사례 31]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