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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구취지는 |
1. 피고는(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 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
② 청구원인은 |
㉮ 일반적으로 광고라 하면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의사표시를 말한다. 상품의 선전광고와 같이 법률적
의미가 전혀 없는 것, 법률적 의미가 있는 것에도 사원총회소집의 광고와 같은 관념의 통지, 또는 구인광고·전세의
광고와 같은 청약의 유인 등 여러 가지가 있다.
㉯ 따라서 특정인(예를 들어 가출자)에 대한 의사표시는 신문에 싣거나 TV· 라디오로 방송하였더라도 광고에 의한
의사표시는 아니다.
㉰ 광고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신문·잡지와 같은 간행물이나 게시 기타의 서면에 의하든 방송에 의하든 단순한
구두에 의하든 이를 묻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는 광고 위탁자와 광고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 계약 내용대로 광고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광고계약
내용대로 광고행위를 완료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원인 사실로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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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입증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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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계약서, 광고행위를
한 사실(예를 들어 신문이나 잡지, 녹화 Tape) 등을 기재하면 된다. |
④ 첨부서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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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방법 및 피고 수에 상응한 소장 부본, 송달료 납부서를 기재하여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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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사례 32] 광고료청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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