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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구취지는 |
1. 피고는(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 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
② 청구원인은 |
㉮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 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 다. 그러나 그 하자가 중요하지 않는 경우에 그 하자의 보수에 과다한 비용 을
요하는 때에는 도급인은 보수(補修)를 청구할 수 없다. 이 때에는 도급인은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 원고(도급인)는 피고(수급인)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도급계약의 내 용대로 피고가 일을
완성하였으나 하자가 있다는 사실, 위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사실등을 청구원인 사실로
기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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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입증방법은 |
도급계약서가 1차적인
입증방법이 될 것이다. 일반적인 경우 하자의 정도를 원고(도급인)가 측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실무에서는 전문
감정인에 의하여 하자의 정도를 밝히고 있으므로 하자감정신청도 함께 하면 좋을 것이다. |
④ 첨부서류는 |
위 입증방법 및 피고 수에 상응한 소장 부본, 송달료 납부서를 기재하고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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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사례 33] 하자보증금청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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