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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실용신안권침해 금지청구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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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구취지는
1.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의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제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고의 사무소, 공장 및 창고내에 있는 별지기재 제품의 각 완제품 및 반 제품과 위 각 제품들의 사용되는
생산설비 일체를 폐기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② 청구원인은
㉮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서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 실용신 안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영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을 제외 하고는 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
㉯ 실용신안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한 고안에 대하여 그가 당해 출원일전에 행한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 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을 기초로 하여 우선권을 주장 할 수 있다.
㉰ 실용신안권자는 업으로서 그 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실 용신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당해 등록실용신안이 그 실 용신안등록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실용신안·특허발명이나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이용한 것이거나 당해 실용신안권이 그 실용신안 등록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의장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권 자·특허권자 또는 의장권자의 허락을 얻거나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허여받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실용신안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 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는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유지결정의 등본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가 아니면 자기의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자 등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자 등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거나
경고를 한 후에 그 실용신안등록 에 대하여 실용신안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권리의 행사 또는 경고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③ 입증방법은
원고는 실용신안등록원부, 실용신안공보, 제품의 사진이나 도면, 침해금지를 요구하였다는 통고서 등을 입증방법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다.
④ 첨부서류는
입증방법 및 소장 부본, 송달료 납부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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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사례
45] 실용신안권 침해금지 청구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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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영업비밀침해금지 청구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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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구취지는
1.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의 기술정보를 사용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고는 피고 주식회사가 별지목록 기재의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생산한 제 품에 관한 판매, 양도, 증여 기타
일체의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 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1 내지 제3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② 청구원인은
㉮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지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 영업비밀 침해행위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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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절취·기망·협박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 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 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 개하는 행위
라.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 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마. 영업비밀이 위 (라)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 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 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위 (라)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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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고의·과실로 위 ②의 가. 내지 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원고 에게 손해를 입혔음을 청구원인 사실로
주장하면 된다.
③ 입증방법은
위 ②의 가. 내지 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음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입증방법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④ 첨부서류는
위 입증방법 및 소장 부본, 송달료 납부서를 기재하고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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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사례
46]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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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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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구취지는
1. 피고는 ○○○ 또는 이를 포함하는 표장들을 ○○상품에 부착하거나 이를 표시, 부착한 상품을 양도, 인도,
전시, 수출,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고는 ○○○ 또는 이를 포함하는 표장들을 ○○상품을 위한 포장지, 포 장용기, 정가표, 상품라벨, 거래서류,
간판, 카탈로그, 기타 광고선전물에 표 시, 부착, 전시, 반포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고는 ○○○ 또는 이를 포함하는 표장들을 ○○상품에 그 영업상의 활동 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 피고는 원고가 ○○○ 표장들을 '○○상품'에 표시, 부착하거나 이를 표시, 부착한 상품을 양도, 인도, 전시,
수출, 수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 다.
5. 피고는 그의 사무소, 창고, 차량 및 그 이외의 장소에 보관 또는 사용하고 있는 제1항 내지 제2항 기재의
물품을 폐기하라.
6. 피고는 ○○일보, ○○신문에 별지목록 기재의 사실광고를 10㎝, 세로 3단 의 규격으로 각 1회 게재하라.
7.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본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8. 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7항은 이를 가집행할 수 있다.
9.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위의 청구취지 기재례는 부정경쟁금지 및 사죄광고,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이다. 이중 일부분만을 청구취지로
기재할 수도 있다.
② 청구원인은
㉮ 부정경쟁행위라 함은 그 목적의 여하를 불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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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상품의
용기·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 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 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 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다.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허위의 원산지의 표지를
하거나 또는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원산지의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라.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그 상품이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이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또는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마.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내용·제 조방법·용도 또는 수량의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 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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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 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가 있다. 부정경쟁행위금지를 청구할
때에는 그 부정경쟁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부정경쟁행위에 제 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 이 침해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 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원고는 피고가 고의·과실로 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가, 나, 다, 라, 마목에 규정된 각 행위를
하였음을 청구원인 사실로 주장하면 될 것이 다.
③ 입증방법은
상표서지정보, 상표등록출원서, 부정경쟁행위금지 경고장(내용증명), 상표등록원부, 제품사진 기타 피고의 부정경쟁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첨부서류는
위 입증방법 및 피고 수에 상응한 소장 부본, 송달료 납부서를 기재하고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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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사례
47]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의 소장
[작성사례
48] 공사금지청구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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