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작성요령]건축주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의 소장
|
① 소가는 10,000,100원이다.
② 청구취지 기재는
1. 원고에게 피고는 별지 목록기재 건물의 건축에 관하여 199○. ○. ○.자 서 울 ○○구청장(○○도 ○○군
○○면장)에게 한 착공신고 제99-55번의 건축 주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③ 청구원인은
㉮ 건축주라함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 조에 관하여 공사를 도급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그 도급인, 그 밖 의 경우에는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 건축법 제8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대수선·용 도변경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대상 건축물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 는 법인으로 다른 법인과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 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건축주명의변경신 고서에 구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통상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는 건축물의 양도나 권리 관계의 변동사실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여야
할 것이다.
④ 입증방법은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의 이행 청구의 소의 입증방법은 건축물의 양도나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등이 입증방법이
될 것이다.
⑤ 첨부서류는
입증방법 및 소장 부본, 송달료 납부서를 기재하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작성사례
38]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의 소장
|
[작성요령]건물철거 청구의 소장
|
① 소가계산
건물철거 청구의 소의 소가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범위의 토지부분 가액은 권원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소유권에 기한
경우는 목적물 가액의 1/2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
② 청구취지는
1. 원고에 대하여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중 별지 도면표시 ①, ②, ③, ④, ⑤, 각 점 을 연결하는 선내 가
표시부분에 건축한 블록 및 합판조 스레트지붕 주 택 115㎡를 철거하여 같은 도면 선내 가
표시부분 토지 115㎡를 인도하 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금 10,000,000원 및 1999. 4. 1.부터 위 토지의 인도 완료시까지 매월 금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위와 같은 청구취지는 건물철거와 임료청구를 동시에 구하는 경우이다.
③ 청구원인의 작성시 유의할 점
㉮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을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이라 한다.
㉯ 청구권의 주체(원고)는 소유권의 내용의 실현이 점유의 상실 이외의 방법 으로 방해되고 있는 자이다. 방해를
당하고 있느냐의 여부는 사실심(제2심 ; 항소심)변론종결시를 표준으로 결정하게 된다.현재소유권을 방해당하고 있
어야 하므로 방해당하고 있는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한자는 원고가 될 수 없고 양수인만이 원고가 될 수 있다.
㉰ 청구권의 상대방(피고)는 현재 방해상태를 일으켜 놓고 있는 자이다. 바꾸 어 말하면 방해하는 사정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 고의·과실과 같 은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 방해를 발생시킨 자 이더
라도 현재 그 방해상태를 지배하는 지위에 있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이 아 니다.
㉱ 방해가 타인의 행위로 생긴 경우(예를 들어 타인의 토지에다 무단으로 건 물을 세운 자로부터 그 건물을 양수한
경우)이든 자연현상으로 생긴 경우 이 든 현재 방해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면 된다.
㉲ 상대방이 목적물의 점유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대지를 점유할 권원없이
건축된 건물의 점유자는 대지소유 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 된다. 방해의 존재가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방해 되는
물건 및 그에 대한 소유권이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소유물이 멸실한 때에는 방해제거청구권도 생기지 않는다.
④ 입증방법은
토지등기부등본, 현재 소유권의 방해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입증방법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사진이나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다.
⑤ 첨부서류는
위 입증방법 및 피고 수에 상응한 소장 부본, 송달료 납부서를 기재하고 첨부하여야 한다.
|
[작성사례
39] 건물철거 청구의 소장
|
[작성요령]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절차 이행 청구의 소장
|
① 청구취지는
1. 피고들은 주무관청에 ○○시(도) ○○구(군) ○○동(면) ○○번지 임야 ○○ ㎡에 대한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② 청구원인은
㉮ 민사소송법 제695조 제1항은 채무자가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한 때에는 그 조서로,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한 때에는 그 판결로 인낙이나 의사의 진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인낙이라 함은 법률행위가 효 력을
발생하는데 필요한 동의 또는 승낙 및 준법률행위로서의 의사의 통 지·관념의 통지를 의미한다. 또한 의사의 진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 에 대하여 하여야 할 의사표시 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제3자 또는 관청에 대하여 할 의사표시도
포함한다.
㉯ 예를 들어 명의신탁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명의신탁관계를 해 지하였음에도 명의를 수탁받은 학교법인이
관할관청에 대한 그 기본재산처 분에 관한 의사표시를 거부한 경우 신탁자는 그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확정 판결을 받아
그 판결정본을 관할관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위 민사소송법 규 정에 의하여 그 학교법인이 직접 처분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의제된다.
㉰ 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은 판결을 받기 위하여는 채무자와의 사이에서 어 떠한 법률행위가 있었고 원고가 그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채무자가 이에 대 한 이행을 지체하거나 거부한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면 된다.
③ 입증방법은
청구원인 사실과 같은 어떠한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입증방법 및 채무자(피고)가 그 이행을 지체 내지 거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방법을 강구한다.
④ 첨부서류는
증거서류 및 소장 부본, 송달료 납부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작성사례
40]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절차 이행청구의 소장
|
[작성요령]자동차등록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의 소장
|
① 청구취지는
1.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자동차등록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라.
또는
1. 피고는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자동차등 록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② 청구원인은
㉮ 위 첫 번째 청구취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어떠한 법률상의 원인(매매, 증여 등)에 의하여 피고소유의 자동차가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나 자동차등 록원부상 등록명의가 피고가 협력하지 않아 변경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면 된다.
㉯ 반대로 위 둘째의 경우는 어떠한 법률상의 원인(매매, 증여 등)에 의하여 원고소유의 자동차가 피고에게 이전되었으나
피고가 원고로 된 등록명의를 피고소유로 변경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면 된다.
③ 입증방법은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소유권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제출하는 것이 좋다.
④ 첨부서류는
입증방법 및 소장 부본, 송달료 납부서 등
|
[작성사례
41] 자동차등록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의 소장
|
[작성요령]분묘철거 이행 청구의 소장
|
① 청구취지는
1. 원고에게, 피고(들은)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8㎡ 지상에 설치된 분 묘를 철거하고 위 (가)부분의 토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② 청구원인은
㉮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는 그 분묘기지에 대하여 지상권에 유사 한 일종의 물권을 취득한다.
㉯ 이러한 분묘기지권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의 소유지 안에 분묘를 설 치한 때에 취득된다.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있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의 합 의, 즉 어떠한 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의미한다.
㉰ 타인소유의 토지에 그의 승낙이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 은·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다.
㉱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후에 그 분묘기지에 대하여 소유 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을 함이 없이 토지를 매매 등으로 처분한 때에는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기지권을 취득 하게 된다.
㉲ 이상과 같은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원고(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 에게 그 소유토지 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입증방법은
토지등기부등본, 도면, 사진 등을 입증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④ 첨부서류는
위 입증방법 및 피고 수에 상응한 소장 부본, 송달료 납부서를 기재하고 첨부하여야 한다.
|
[작성사례
42] 분묘철거 이행청구의 소장
[작성사례
43] 특허권 소유권이전 등록절차 이행청구의 소장
|
[작성요령]상표권 소유권이전 등록절차 이행 청구의 소장
|
① 청구취지는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상표권에 대하여 199○. ○. ○.자 양도계 약을 원인으로 한 상표권 소유권
명의변경(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② 청구원인은
㉮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 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 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기 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에 색채를 결합한 것을 말한다. 등록상표라 함 은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를 말한다.
㉯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 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이다.
㉰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등 록상표의 보호범위는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상표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지정상품의 보호범위는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상품에 의하여 정하여 진 다.
㉱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경우 에 그 사용상태에 따라 그 상표등록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권·실 용신안권·의장권 또는 그 상표등록출원일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과 저 촉되는 경우에는
지정상품중 저촉되는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의 사용은 특 허권자·실용신안권자·의장권자 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 상표권은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지정 상품은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 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고 그 상표권에 대하여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 하여 등록된 상표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다.
㉳ 상표권의 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변경·포기 에 의한 소멸·존속기간의 갱신·지정상품의
추가 또는 처분의 제한은 이 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 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상표권 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상표권 등의 침해의 금지나 예방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 의 예방에 필요한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 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 품에 사용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또는 판매하거나 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할 목적이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 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 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 하여 소지하는 행위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 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 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 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또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
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함으로써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업무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 배상과
함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업무상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 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입증방법은
원고는 상표등록원부, 계약서 등을 입증방법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다.
④ 첨부서류는
입증방법 및 소장 부본, 송달료 납부서 등이다.
|
[작성사례
44] 상표권 소유권이전 등록절차 이행청구의 소장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