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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중재판정 취소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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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구취지는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99○○-○○○○호 사건에 관 하여 위 중재원이 199○. ○.
○.에 한 별지기재 중재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② 청구원인은
㉮ 중재법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 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중재계약은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발생하고 있거나 장 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합의(중 재계약)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당사자가 처분할 수 없는 법률관계 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중재계약은 당사자가 중재를 합의한 서면 에 기명·날인한 것이거나 계약중에 중재조항이 기재되어
있거나 교환된 서신 또는 전보에 중재조항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 중재계약의 당사자는 중재판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중재계약이 무효이거 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이행이 불능일
때에 한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중재판정은 당사자간에 있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당사자는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가 중재법이나 중재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때,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있어서 당사자가 소송무능력자 이거나 대리인이 적법하게 선임되지 아니하였을 때, 중재판정이 법률상 금 지된 행위를
할 것을 내용으로 한 때, 중재절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당사자를 심문하지 아니하였거나 중재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였을 때,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는 중재판정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와 같은 사실 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여야 할 것이다.
㉳ 중재절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당사자를 심문하지 아니하였거나 중 재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사자간에
따로 합의하였을 때에 는 중재취소의 소를제기할 수 없다. 집행판결을 한 후에는 중재판정의 취소 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한하여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과 실없이 집행판결 절차에서 그 취소의 사유를 주장할 수 없었다는 것을 소 명한 때에 한한다.
그리고 중재판정취소의 소는 그 취소의 이유를 안 날로 부터 30일내 또는 집행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취소의 이유를 안 날은 집행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위 30일 또는 5년의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중재판정취소의 소 또는 집행판결에 관한 소에 대하여 중재계약에서 합의한 때에는 그 지방법원 또는 동지원이 관할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조 내지 제22조를 적용한다.
③ 입증방법은
중재판정서를 입증방법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이외에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자료를 제시하여도
된다.
④ 첨부서류는
입증방법 및 소장 부본, 송달료 납부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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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사례
49] 중재판정 취소청구의 소장
[작성사례
50]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소장
[작성사례
51] 신용카드거래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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