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ㆍ양수란 부가가치세법과
조세 특례 제한법상의 용어로 법률적인 성격은 상법이 규정하는 영업양도와 같다고
볼 수 있으며, 상법이 규정하는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기업체를
일체로 이전하기 위한 채권계약으로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양도되는 목적물의 범위는 단순한 유형자산뿐 아니라, 거래선ㆍ영업상의 비밀ㆍ경영조직
등과 같은 사실관계 등도 포함되는데, 조직의 일체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된다는
측면에서 회사의 합병이나 계속 또는 조직변경 등과 함께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상법은 영업을 양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양도 및 양수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영업은 또한 상속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또한, 영업의 양도는 회사
합병제도와 더불어 기업집중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기업을 분할하는
방법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일반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은 세감면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 방법과
동일하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등 세제혜택이 없다.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먼저 법인 설립후, 신설법인 앞으로 개인기업을 포괄양도하면 된다. 이
경우 법인전환에 따른 세금, 비용을 모두 부담하여야 하므로 법인전환에 소요되는
비용이 적지않으므로 세감면 사업양도·양수,현물출자에 의한 전환등 조세혜택이 받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