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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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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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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나 10년간씩 몇 번이고 계속하여 갱신할 수 있으므로 상표권은 반영구적인 권리이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여야 하며,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그 배액을 납부하고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
상표권의 이전이라 함은 상표권의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소유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상표권도 무체재산권의
일종으로 일반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이전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나, 상표법의 목적에
비추어 수요자 이익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표권은 그 자체만을 특정하여 영업과 함께 이전하지 아니하고도 매매, 증여
등에 의하여 자유롭게 양도될 수 있고, 또한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도 있다. |
전용사용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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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자는 타인에게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전용사용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정상품에 관한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된다.
따라서 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자와 마찬가지로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등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어 그 전용사용권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전용사용권의 설정·이전 등은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며(등록은 효력발생요건),
전용사용권자는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
통상사용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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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타인에게 그 상표권에
관하여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통상사용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또한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그 통상사용권을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다.
통상사용권의 설정·이전 등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등록은
제3자 대항요건), 통상사용권자는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통상사용권자는 지정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만 가지므로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은 없으며,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만이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
등을 할 수 있다. |
상표권의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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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은 존속기간의 갱신을 하지
않아 존속기간이 만료하거나 스스로 상표권을 포기하는 경우 또는 구 한국상품분류로
등록된 지정상품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이내에 상품분류전환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소멸하며, 또한 상표권자의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상표권은 소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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