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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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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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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해야 한다. 상표등록출원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내에서 상표를 사용할 1개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하는데 이를 '1상표1출원주의' 원칙이라고
하며, 하나의 출원서로 동시에 2이상의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
상표 출원 후 6개월 뒤에 상표등록여부심사가
시작되며, 이 때 등록을 받지 못할 만한 이유가 발견되면 특허청은 출원인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한다. 출원인 및 대리인은 지정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상표출원은 거절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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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출원공고제도는 상표의 공익성과
출원상표의 다양성에 비추어 특허청 내부 심사관의 심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견지에서 상표로서의
권리를 설정등록하기 전에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여 공중심사에 회부함으로써 각계의 의견을
듣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다.
출원인은 원칙적으로 출원공고 후 타인이 무단으로 당해 출원된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대해 사용함으로 인해 출원인에게 업무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타인에게 경고를 하고 업무상의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상표등록 출원의 사본(국제상표등록출원의 경우에는 국제출원의 사본)을 제시하고
경고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 전에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표권의 설정등록된 이후에만 당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출원공고된 상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누구나 출원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연장 불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서는
소정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되, 반드시 이의신청의 이유를 기재하고 이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미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한 이유나 증거를 보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기간의
경과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상표권
설정등록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심사한 결과, 등록 결정한 경우. 출원인으로부터 소정의
상표 등록료를 납부받아 상표등록원부에 등재하여 최종적으로 권리를 설정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설정등록에 의해 상표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상표권의
존속기간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는데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 동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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