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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특허 5 [국내] 상표
3 [국내] 실용신안 2 [국내]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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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내]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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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폼 개요 비즈폼 출원등록
비즈폼 의장권 비즈폼 출원등록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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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존속기간
의장권의 존속기간은 의장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이다. 다만 유사의장권은 기본의장권과 함께 소멸한다.
2) 의장권의 발생
출원의장에 대해 등록결정이 이루어진 후3개월 내에 소정의 등록료를 특허청에 납부함으로써 의장권은 발생한다. 권리의 설정등록시에는 최초 3년차분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후 4년차분이후 등록료에 대하여서는 매 1년단위로 납부하거나 필요한 기간단위로 일괄하여 납부도 가능하다.
설정등록료 및 연차등록료의 납부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배액을 납부하여 재등록할수 있다

또한, 6개월의 유예기간마저 놓친 경우에도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등록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등록료를 추가 납부할 수 있다. 다만, 6개월의 유예기간 만료일부터 6월이 경과한 때에는 등록료를 납부 할 수 없다.
3) 의장권의 효력
비즈폼의장권의 내용
  의장법 제41조는 의장권자는 업으로서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業으로서" : 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물론, 반복, 계속해서 행하여지는 것은
    포함하는 의미이다. 즉, 개인적으로 일시적, 일회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제외된다.
  ② "실시" : 실시란, 의장에 관한 물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독점" : 당해 의장 또는 유사한 의장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능을 가짐과 동시에 제3자가 당해
    의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을 실시하는 것을 배제하는 권능도 가지는 독점배타권이라는 의미이다.
비즈폼의장권의 효력범위
  의장권의 효력은 등록의장과 동일한 의장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의장에 미친다. 의장권의 효력이 유사한 의장에까지 미치도록 한 것은 특허,실용과 같은 기술적 사상과 달리 의장을 동일한 경우에만 한정할 경우 그 보호대상이 극히 협소하게 되어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4) 의장권의 제한
 
비즈폼의장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등록의장의 실시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장치 기타의 물건
  의장등록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출원전부터 국내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물건에 대하여서는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그러나 권리가 등록 된 이후에는 제3자가 그것과 동일한 물건을 계속 생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비즈폼실시권에 의한 제한
  등록권리자가 타인에게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설정해 준 경우에는 그 설정된 범위안에서 등록권리자의 독점적 권리는 제한된다.
비즈폼이용, 저촉관계에 의한 제한
  자신의 등록의장이 타인의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의장권,저작권 등을 이용한 것이거나, 저촉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통상실시권 허여심판에 의하지 않고는 자신의 의장으로 업으로 실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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