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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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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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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권의 존속기간은 의장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이다. 다만 유사의장권은 기본의장권과 함께 소멸한다. |
출원의장에 대해 등록결정이 이루어진
후3개월 내에 소정의 등록료를 특허청에 납부함으로써 의장권은 발생한다. 권리의 설정등록시에는
최초 3년차분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후 4년차분이후 등록료에 대하여서는 매
1년단위로 납부하거나 필요한 기간단위로 일괄하여 납부도 가능하다.
설정등록료 및 연차등록료의 납부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배액을 납부하여
재등록할수 있다
또한, 6개월의 유예기간마저 놓친 경우에도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등록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등록료를 추가 납부할 수 있다. 다만, 6개월의 유예기간 만료일부터
6월이 경과한 때에는 등록료를 납부 할 수 없다. |
의장권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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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법 제41조는 의장권자는 업으로서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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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業으로서" : 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물론, 반복, 계속해서 행하여지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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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는 의미이다. 즉, 개인적으로 일시적, 일회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제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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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시" : 실시란, 의장에 관한 물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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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대여의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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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독점" : 당해 의장 또는 유사한 의장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능을 가짐과 동시에 제3자가 당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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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을 실시하는 것을 배제하는 권능도 가지는
독점배타권이라는 의미이다. |
의장권의
효력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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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권의 효력은 등록의장과 동일한 의장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의장에 미친다. 의장권의 효력이 유사한 의장에까지 미치도록
한 것은 특허,실용과 같은 기술적 사상과 달리 의장을 동일한 경우에만 한정할
경우 그 보호대상이 극히 협소하게 되어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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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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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등록의장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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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장치 기타의 물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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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등록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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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전부터 국내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물건에 대하여서는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그러나 권리가 등록 된 이후에는 제3자가 그것과 동일한 물건을 계속
생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
실시권에
의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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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권리자가 타인에게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설정해 준 경우에는
그 설정된 범위안에서 등록권리자의 독점적 권리는 제한된다. |
이용,
저촉관계에 의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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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등록의장이 타인의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의장권,저작권 등을
이용한 것이거나, 저촉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통상실시권
허여심판에 의하지 않고는 자신의 의장으로 업으로 실시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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