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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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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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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특허청에
의장등록출원을 해야 한다. 의장등록출원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구분 내에서
1물품을 지정하여 기재하여야 하는 바, 의장심사대상품목의 경우에는 1의장마다 1출원하여야
하고, 의장무심사대상품목의 경우에는 동일한 대분류에 속하는 물품에 한하여 20 이내의
의장을 1출원으로 하여 출원할 수 있다. |
의장등록출원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출원순서에 따라 의장등록여부심사가 시작되며, 이 때 등록을 받지 못할 만한 이유가
발견되면 특허청은 출원인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한다. 출원인 또는
대리인은 “의견제출통지서”를 접수한 후 지정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장등록출원은 거절결정된다. |
의장등록출원의 심사결과
등록결정된 출원의장에 대해 출원인으로부터 등록료를 납부받아 의장등록원부에 등재하여
최종적으로 권리를 설정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의장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때에는 의장권자의 성명, 등록번호, 등록일, 도면 등이 의장공보에 게재되어 공시된다.
이러한 등록공고절차에 의해 등록의장의 내용이 일반에 공개되고, 등록의장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과실이 추정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
의장무심사등록출원이 등록공고된
경우, 누구나 의장권의 설정등록일부터 의장무심사등록공고일 후 3월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서는 소정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되 반드시 이의신청의 이유를 기재하고
이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미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한 이유나 증거를 보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도입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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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의장법에 의하면 의장을 출원한 후 심사절차를
거쳐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의장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출원중에 있는 의장을
제3자가 모방할 경우 이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결여되어
있었는 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행 의장법에서는 의장심사등록출원에 대해서
출원공개제도를 채택하게 되었다. |
제도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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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등록출원시 또는 출원이후 출원인의 출원공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 등록전이라도 의장의 출원내용을 공보를 통하여 공개하고, 공개후
제3자의 출원의장에 대한 무단실시에 대하여 사용을 중지할 것을 서면으로
경고할 권리가 발생하며 의장이 등록된 후에는 의장권자는 출원의장을 무단실시한
자에게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제3자의 무단실시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심사를 청구하여 심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조기에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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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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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등록출원된 의장에 대하여 누구든지 당해 의장이
거절이유에 해당하여 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제도이다.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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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등록출원된 의장에 대한 심사관의 심사역량을 강화하고 심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장등록출원의 출원 공개여부는 물론, 의장심사등록출원
또는 의장무심사등록출원 여부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당해 의장이 거절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증거와 함께 정보를 제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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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모방이 용이하고 유행성이
강하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몇 가지 특유의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의장무심사등록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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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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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무심사등록제도란 유행성이 강하고 수명주기가
짧은 직물지, 벽지, 의복류, 침구류 등 일부 물품에 대하여 방식요건과
일부 실체적 등록요건만을 심사하여 등록하는 제도이다. 출원 후 등록까지
별다른 거절이유가 없는 한 약 4개월이 소요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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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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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술의 발달과 생활문화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제품의 수명주기가 급속히 짧아지고 있어 이들 물품의 의장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또한 계절마다 제품디자인
패턴이 변화하는 물품에 대한 산업계의 신속한 권리보호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의장무심사등록제도가 도입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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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심사등록대상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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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법 시행규칙 별표4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다.
o B1 : 의복류
o C1 : 침구, 마루깔개, 커튼 등
o F3 : 사무용지제품 , 인쇄물 등
o F4 : 포장지, 포장용용기 등
o M1 : 직물지 , 판, 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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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수의장등록출원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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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심사등록 대상물품의 의장은 1의장마다 반드시
독립된 1개의 출원서로 출원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장무심사등록 대상물품은
1의장마다 1출원서로 출원할 수도 있고, 20이내의 의장을 1출원서로 출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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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의신청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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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사로 등록된 의장권 중에는 실체적 등록요건이 결여된 의장이 다수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부실권리를 많은 비용과 장기간의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심판이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간편한 행정절차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도록 의장무심사등록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즉, 무심사로 등록된 의장권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의장무심사등록 공고일 후 3월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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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의장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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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장은 기본의장이 창작된 이후 이를 기초로
한 여러가지 변형의장이 계속 창작되는 특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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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의장권은 타인의 모방,도용이 용이하나, 그 유사범위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함에
따라 미리 유사범위내의 유사의장을 등록받아 침해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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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사의장권은 기본의장의 의장권과 함께 이전되고
소멸 된다. 단, 유사의장권만을 무효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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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대상으로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
한
벌 물품 의장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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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장법은 한벌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출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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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한 벌 물품 의장제도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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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 벌 물품 의장 대상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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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벌의 여성용 한복세트/ 한 벌의 남성용 한복세트/
한 벌의 여성용 속옷세트/ 한 벌의 장신구 세트/ 한 벌의 커프스버튼 및
넥타이 핀/ 한 벌의 끽연용구 세트 등 31개 물품이 지정되어 있다. |
비밀의장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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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장은 모방이 용이하고, 유행성이 강하므로
의장권자가 실시사업의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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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에서 공개되는 경우에는 타인의 모방에 의한 사업상 이익을 모두 상실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의장등록출원시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동안 공고하지 아니하고 비밀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비밀로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출원인이 정하며 그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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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밀의장의 열람이 가능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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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 심사, 심판, 소송의 당사자나 참가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 의장권 침해의 경고를 받은 사실을 소명한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 법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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