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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심명령신청 |
①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압류채권자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발부한다 : 그 신청은 압류명령의 신청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사후에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566조에 의한 지시채권의 경우에는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하여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압류명령과 동시에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고 집행관의 증권에 대한 점유가 있는 후에만 그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추심명령의 신청은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91조의 3) : 추심명령의 신청서에는 당사자의 표시,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수액을 명시하고 압류채권자가 대위절차 없이 피압류채권의 지급을 받을 수 있음을 명하는 취지의
재판을 구하는 취지, 신청연월일, 집행법원을 표시하고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추심명령만을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선행의 채권압류명령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등)가 있어야 한다.
③ 민사소송법 제566조에 의하여 압류된 지시채권에 관한 추심명령신청의 경우 : 채권자는 집행관에 의하여 증권이
점유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통상 집행관의 집행조서의 등본을 신청서에 첨부한다.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하지 않는
채로 발령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은 무효이다. 다만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도기 전에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한 때에는 그 환가명령은 유효하게 된다.
④ 피압류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구하는 경우 : 그 취지를 명맥히 하여야 한다. 신청서에 추심의 범위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전액에 대하여 추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⑤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민사소송인지법 제9조 제3항)
: 압류명령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은 승계인은 승계집행문을 얻어 그 승계집행문 및 양도를 증명하는 증명서의
송달증명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81조, 제490조 제3항). |
2. 추심명령의 관할법원
추심명령의 관할법원은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지방법원으로 하고 그 지방법원이 없는 때에는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지방법원으로 하며 저당권부채권에 관하여는 그 물건소재지의 지방법원으로 한다(민사소송법
제558조). 따라서 압류명령 발부 후 채무자의 주소이전 등의 이유로 관할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변동 후의 관할지방법원에
추심명령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추심명령의 재판
집행법원은 추심명령의 신청이 있으면 관할권의 유무, 신청의 적격여부, 강제집행의 요건 및 개시요건의 유무, 집행장애의
유무, 압류명령의 효력의 존부, 추심명령 발부요건의 유무(예컨대, 민사소송법 제573조 제1항의 해당여부) 등을 조사하여
신청의 허부를 결정한다. 압류금지채권의 경우에는 추심명령도 발부할 수 없다.
4. 추심명령의 내용
추심명령에는 사건번호, 당사자(채권자,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추심의 대상인 채권, 추심권능을 부여하는 선언, 결정일자,
집행법원의 표시 및 판사의 기명날인(민사소송법 제210조)이 기재되어 있다. 압류명령과 별도로 추심명령을 발부하는
때에는 압류명령 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집행채권은 압류명령의 기재와 동일하므로 원칙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다만
집행채권액에 변경이 있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기재한다.
법원은 가집행면제의 선고있는 판결(민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에 기한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추심명령의 말미에 이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액을 공탁하게 하는 효력만이 있다.라는 취지를 기재한다(민사소송법 제568조
단서). 제3채무자의 공탁이 있는 후 채무자가 가집행면제의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취지를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압류명령 및 추심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을 병합하여 발하는 경우에는 압류명령 주문의 끝에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다.
5. 추심명령의 송달과 불복
추심명령도 압류명령과 마찬가지로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563조 제4항, 제561조 제2항).
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추심명령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또한 채권자에게도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즉시항고권자는 채무자 및 제3채무자이다. 추심명령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신청채권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63조 제6항). 즉시항고의 사유는 피압류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거나 피압류채권이 불특정되었다는 것 등이다.
6. 추심권의 범위
채권자는 추심명령에 의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직접 추심할 권능을 취득한다. 그 추심권의 범위는
추심명령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압류된 채권의 전액에 미치며(민사소송법 제565조 제1항 본문) 집행채권의 범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집행채권의 범위를 넘어서도 추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만일 추심권의 범위를 항상 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의 합산액으로 한정한다면 제3채무자에게 채무의 분할지급을 강요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집행채권자가 현실로 변제받을 수 있는 액수가 집행채권보다도 작아질 가능성이 있고 또 채권의 실가(實價)는
제3채무자의 자력 여하에 따라 명목액보다 미치지 못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
7. 추심권의 제한 |
① 압류된 채권이 채권자의 요구액(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의 합산액)보다 많을 때에는 채무자는 집행법원에 대하여 압류액을 그 요구액으로 제한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법원은 압류채권자를 심문한 다음 압류액을 그 채권자의 요구액으로 제한하고 채무자에게 그 초과액의 처분과
영수를 허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65조 제1항 단서).
② 집행법원은 압류액 제한의 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집행채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심문의 주된 내용은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액을 확실히 추심할 수 있는 전망이 있는지 여부이다.
③ 허가의 재판에 의하여 초과액의 압류는 해제되고 채무자는 이를 처분하거나 추심할 수 있다. 위 허가의 결정은 제3채무자와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565조 제3항) 효력도 그때에 생긴다.
④ 법원의 허가에 대한 제한액에 대하여는 다른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565조 제2항). 따라서
이 한도에서는 추심명령을 받은 집행채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8. 채권자의 추심권의 재판상 청구 |
① 추심채권자는 스스로 원고가 되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거나(민사소송법 제571조, 제582조 제1항)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 채무자가 이미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승계인으로서 참가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74, 제75조). ② 추심을 위한 소를 제기한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민사소송법 제77조)하여야 하며, 다만 채무자가 국내에 없거나 주거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고지를 요하지 아니한다(민사소송법 제571조).
③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이의에 의하여 통상소송으로 이행한 후에 채무자에게 소송고지를 하면
된다. 소송고지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가 받은 판결의 참가적 효력(민사소송법 제79조, 제71조)을 받음은
물론이다. 채권자가 소송고지를 해태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제3채무자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집행력있는 정본을 소지한 채권자는 압류채권자가 원고로서 수행하는 추심소송에 공동소송인(민사소송법 제76조)으로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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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채권자의 추심의무 |
① 추심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채권자가 추심할 채권의 행사를 해태한 때에는 이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를 부담한다(민사소송법 제572조).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의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반면 채권자는 추심권에 기하여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채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그러한 채권행사의 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상 적절하기 때문이다.
② 배당요구 채권자에 대한 추심허가 : 추심명령을 받은 집행채권자가 추심절차를 해태한 때에는 집행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각 채권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추심할 것을 집행채권자에게 최고하고 최고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대하여 추심허가의 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추심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83조). |
10. 추심권의 포기 |
① 채권자는 추심명령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73조 1항 본문). 추심권 뿐만 아니라 압류에 의한 권리 그 자체를 포기하기 위하여는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하면 된다.
② 추심권의 포기는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573조 제2항). 추심권을 포기하는
신고서에는 인지를 붙일 필요는 없다. 추심권포기 신고서 등본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포기신고서의 등본을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수만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도 가능하다.
③ 추심명령은 추심권의 포기로 인하여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고 별도로 집행법원의 취소결정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추심소송의
제기 후에 추심권의 포기가 있으면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모두 채무자에게 복귀한다. |
11.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
①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추심청구를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송달을 받은 제3채무자는 채무액을 공탁할 권리가 있고(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공탁으로 면책된다.
제3채무자의 공탁할 권리는 배당요구에 의한 채권자의 경합뿐만 아니라 중복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 채권집행에 있어서의
국세의 교부청구로 인한 채권자경합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
② 압류채권자가 한 사람 뿐이고 배당요구채권자도 없이 채권자가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공탁하였다는 이유로 면책될 수 없고 추심채권자에게 현실적인 변제를 하여야 한다.
③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무액을 공탁할 의무가 있다(민사소송법 제581조 제2항).
공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공탁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책받을 수 없다는 것이므로 1인의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2중 지급의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④ 제3채무자가 공탁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이행기가 도래하기까지 또는 반대이행의 제공을 받기까지는 공탁을 강제당하지
아니한다. 또 어음, 수표채권에 대하여 공탁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시가 없는 한 공탁의무가 없다.
⑤ 제3채무자가 공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추심채권자는 공탁을 명하는 취지의 추심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공탁을 강제할 수 있고 그 공탁이 실현되어 사유신고가 있은 때에 배당요구의 종기에 이르게 된다(민사소송법
제580조 제1항 제1호).
⑥ 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하며(민법 제488조 제1항) 공탁비용은 강제집행비용으로 배당절차에서 고려된다.
제3채무자는 공탁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다(민법 제488조 제3항 적용배제). 공탁할 채무액은 제3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이며 채권자가 압류명령신청에 의하여 주장하는 압류채권액이 아니다. 공탁으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채무액은 확정적으로 공탁자인 제3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분리되고 제3채무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⑦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581조 제3항 본문). 사유신고는
서면에 의하여 하되 사건을 표시하고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의 표시와 공탁사유 및 공탁할 금액의 명세를 기재하고
공탁서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140조). |
12. 추심후의 절차 |
① 추심의 효과 :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하면 그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은 소멸한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도 채권자에 대한 변제로서 대항할 수 있다. 이는 채권압류나
가압류가 경합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반면 추심채권자의 집행채권 소멸여부 내지 그 범위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② 추심채권자의 추심신고의무 : 추심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569조 제1항). 추심신고는 서면에 의하되 신고서에는 사건의 표시와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의 표시 및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및 그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129조 제1항). 위의 신고의무는
추심명령의 대상인 채권의 일부만 추심된 경우에도 발생하며 계속적 수입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매 추심시마다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추심채권자의 공탁의무 : 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지체없이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569조 제2항).
사유신고서에는 사건과 당사자의 표시, 지급받은 금액 및 연월일의 표시 외에 공탁사유 및 공탁금액을 기재하고 공탁서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129조 제2항).
④ 법원의 조치 : 추심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집행법원은 추심금의 충당관계를 조사하여 보고 민사소송법 제598조
제2항, 제3항에 준하여 집행채권 전액이 변제된 경우에는 집행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하고 일부변제가 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집행정본 등에 기입하여 채권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⑤ 저당권 있는 채권을 압류하고 압류의 기입등기를 경료한 경우 : 압류채권의 추심을 완료한 때에는
법원은 압류기입등기의 말소를 직권으로 촉탁한다. 채권자가 공탁을 한 때에는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585조 제2호). 추심명령신청이 취하되거나 추심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126조 제2항).
추심명령이 있은 후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와 제4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채권자 및 제3채무자에게
그 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상실되기까지 채권자는 채권의 추심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12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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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추심금 소송의 당사자는 원고는 채권자이고 피고는 제3채무자이다.
② 청구취지 기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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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199○년 ○월 ○일부터 이 사 건 소장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할 ○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
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
③ 청구원인은 |
● 추심명령도 압류명령과 마찬가지로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는바 이 처럼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기재하면 된다.
● 채권자는 추심명령에 의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직접 추심할 권능을 취득한다. 그 추심권의
범위는 추심명령에 특별한 제한 이 없는 한 압류된 채권의 전액에 미치며 집행채권의 범위에 한정되는 것 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적법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음에도 제3 채무자가 추심채권에 대한 변제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청구원인 사실로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 제3채무자는 추심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바 그 사유는 피압 류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거나
피압류채권이 불특정되었다는 것 등이다. 채권자인 원고는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는 등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기재하면 좋다.
● 입증방법으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그 송달·확정증명 등을 기재하 면 된다.
● 첨부서류로는 입증방법 및 피고 수에 상응한 소장 부본, 송달료 납부서를 기재하고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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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사례
12] 추심금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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