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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품대금 5. 소비대차
2. 채권양도란? 6. 추심명령신청
3. 채무인수 7. 전부명령
4. 계약금 8. 사용대차와 임대차

1. 채무인수의 의의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무자로부터 제3자(인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채무인수라고 한다. 채무인수에 의하여 채무자는 채무에서 벗어나고 인수인이 신채무자가 된다. 이러한 보통의 채무인수를 병존적 채무인수와 뚜렷이 구별하기 위해 면책적 채무인수라고도 하는데 그냥 채무인수라고 하면 면책적 채무인수를 의미한다. 채권이 채권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채무도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게 인수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① 채무인수와 경개(更改)의 차이 : 채무인수에 있어서는 채무가 동일성을 가지고 그대로 인수인에게 이전하므로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경개(민법 제501조)와는 다르다.

② 채권자 의사의 필수성 : 채무인수에 의하여 채무자가 변경되는 것은 채권자의 변경과는 달리 채권의 실현가능성, 즉 채무의 이행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채권의 만족은 채무자의 성실성, 변제자력, 책임재산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변경은 채권자가 스스로 이에 따른 위험을 인수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2. 채무인수의 요건
(1) 이전할 수 있는 채무이어야 한다.
채무인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인수행위의 목적이 되는 채무가 이전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수행위가 있더라도 채무인수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민법 제453조 제1항 단서). 그 밖에 당사자가 이전제한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채무인수가 무효로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물건의 인도채무는 이전성이 긍정되고 채무자의 개성이 중요시되는 행위채무는 이전성이 부정된다.

(2) 인수행위가 있어야 한다.
인수행위는 채무자로부터 인수인에게 채무를 이전시키는 처분행위다. 인수행위에는 채권자, 채무자(전채무자), 인수인(신채무자)의 3당사자 관계가 발생한다. 즉, 채무인수로 인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면책관계가 생긴다.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에는 채무부담관계가 발생한다. 인수인이 새로운 채무자로 된다. 인수인이 채무자를 면책시키고 그의 채무를 이전받아 이행의무를 지는 데에는 그에 상응하는 원인관계가 존재한다.
① 인수인과 채권자의 합의에 의한 인수
㉮ 합의의 성격 -------- 인수인과 채권자의 채무인수 합의는 직접 채무이전의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 인수합의는 새로이 형성될 인수인과 채권자 사이의 채무부담관계의 당사자가 하는 합의로서 채무인수의 간단한 형태이다. 이 인수합의는 합의의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제3자를 위한 계약 및 그 이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민법 제539조).

㉯ 채무자의 의사 -------- 인수인이 채권자와 합의하여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동의는 채무인수의 요건이 아니다(민법 제453조 제1항). 채무자는 인수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면하게 되는 이익을 얻게 되며 보통 이에 상응하는 손해나 권리의 상실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민법 제453조 제2항).

채무자의 반대의사가 사전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 인수합의는 채무인수의 효과를 발생시키고 사후의 반대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인수합의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한다. 소송에서 채무자의 의사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판례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느냐는 인수당시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한다.

② 인수인과 채무자 사이의 합의와 채권자의 승낙
㉮ 인수합의 ------- 인수인은 채무자와 채무인수에 관한 합의를 하는 것만으로 채무를 이전받을 수 없다.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채무인수가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수인과 채무자 사이의 인수합의는 채권자의 승낙과 합쳐서 인수행위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 채권자의 승낙 ------- 채권자의 승낙은 인수행위의 구성요소이며 채무인수의 효력요건이다(민법 제454조). 인수인과 채무자의 합의만으로는 채무인수의 효과가 생기지 않으며 그 합의에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채권자의 승낙이다. 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의사는 채무자나 인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표시되어야 한다(민법 제454조 제2항).

인수인이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낙여부의 확답을 채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455조 제1항, 제2항). 채권자는 채무자와 인수인의 인수합의에 관한 사전동의를 함으로써 승낙을 대신할 수 있다.

㉰ 승낙 없는 인수합의의 효과 ------- 채무인수의 합의만으로는 채무가 인수인에게 이전하지 않는다. 채무인수 합의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는 여전히 종전의 채무자이고 인수인은 채권관계의 당사자로 되지 않는다. 승낙을 얻지 못한 인수합의는 인수인과 채무자 사이에서 내부적 효력을 갖는다. 채무인수의 합의는 인수행위로서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지만 이행인수계약으로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이전을 주장할 수 없지만 인수인과 채무자의 내부관계의 범위에서 인수인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이행할 의무를 지는 것은 무방하기 때문이다.


3. 채무인수의 효과

채무의 인수행위로 인하여 종전의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고 인수인이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인수인은 채권자에 대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할 의무를 지며 불이행시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문제는 채무인수행위와 더불어 행해진 내부적 약정에 따른다. 채무인수가 유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채무인수의 대가를 지불하는 문제가 남게 된다.

(1) 채무자가 변경된다.
채무는 인수행위에 의하여 채무자로부터 인수인에게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된다. 채권관계에서 변경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채무자뿐이다. 채무자는 채무인수행위가 유효한 한 채무로부터 벗어난다. 인수인은 전채무자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한다. 인수인이 채무자와 합의하여 자기의 인수범위를 한정, 축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채무의 이전시기는 언제인가?
채무의 이전시기는 인수행위의 모습에 따라 달라진다. 인수인과 채권자 사이의 인수합의의 경우는 채무자의 반대의사가 없는 한 그 합의시에 즉시 이전된다. 인수인과 채무자의 인수합의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인수합의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457조 제1항).

인수행위는 3자 합의로 구성되므로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인수행위가 완결되어 인수효과가 생기지만 민법은 효력발생시기를 인수인과 채무자의 인수합의시로 소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여 법률규정으로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승낙의 소급효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457조 제2항).

(3) 항변사유는 그대로 존속한다.
인수인은 전채무자의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58조). 채무인수에 의해 채무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기 때문이다. 전채무자의 항변사유란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무효, 취소의 사유, 변제, 상계, 면제 등에 의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멸 등이다. 쌍무계약의 상환채무 중에서 한 개의 채무만이 인수인에게 이전된 경우에 그 상환채무 사이에 견련성은 그대로 유지된다.

(4) 보증과 담보는 소멸한다.
채무인수에서는 채무자가 변경되므로 보증인의 지위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존속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민법은 보증인이 채무인수에 동의하지 않는 한 채무인수로 보증채무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459조). 전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물을 제공한 물상보증인의 경우도 보증채무와 같다(민법 제459조).

채무인수로 담보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제3자가 제공한 것뿐이며 전채무자나 인수인이 제공했던 물적 담보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대로 존속한다. 담보물권은 채무인수로 소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단, 채권자와 물권설정자 사이에 물권소멸에 관한 합의와 물건의 반환으로 소멸시킬 수 있다.

(5) 종된 채무도 이전된다.
주채무의 이전은 그에 종속된 권리, 의무의 이전을 가져온다. 이자채무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원본채무의 이전과 함께 장래 발생할 부분만 인수인에게 이전된다.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이자와 이전시기까지의 원금 사용대가로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이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전채무자가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은행융자금의 상환채무를 인수하고 집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이 지급할 이자는 등기서류 및 건물의 인도를 받은 때부터 기산된 이자이다. 채무의 불이행에 대비하여 위약금약정이 행해진 경우에 그 위약금약정도 함께 이전한다. 이전되는 채무가 다른 채무자의 채무와 연대채무, 불가분채무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연대성, 불가분성은 이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된다.

 

[작성요령] '인수채무금 청구'의 소장

①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 신채무자가 피고가 된다.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는 채무자와 인수인(신채무자) 모두가 피고로 될 수 있다.

② 청구취지 기재는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 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에는 피고들은 각자 또는 연대하여 원고에게…라고 하면 될 것이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③ 청구원인은

● 인수인과 채권자의 채무인수 합의는 직접 채무이전의 효과를 발생시킨다. 따 라서 채권자(원고)가 채무인수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다면 이러한 사실을 기재한 다. 인수인이 채권자와 합의하여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동의는 채 무인 수의 요건이 아니므로 채무자의 동의여부는 기재할 필요가 없다.

● 채권자의 승낙은 인수행위의 구성요소이며 채무인수의 효력요건이다. 인수인 과 채무자의 합의만으로는 채무인수의 효과가 생기지 않으며 그 합의에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채권자의 승낙이다. 따라서 채권자의 승낙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 재하여야 한다.

●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 또는 거절의 의사는 채무자나 인수인을 상대 방으로 하여 표시되어야 한다. 채권자는 채무자와 인수인의 인수합의에 관한 사 전 동의를 함으로써 승낙을 대신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승낙 또는 거절 의 의사표시 및 사전동의의 여부도 청구원인 사실로 기재하는 것이 좋다.


④ 입증방법으로는 채무인수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채무인수통지서, 내용증명 우편 등을 기재하면 될 것이다.

⑤ 첨부서류로는 입증방법 및 피고 수에 상응한 소장 부본, 송달료 납부서를 기재 하고 첨부하여야 한다.

 

다운로드[작성사례 5] 인수채무금 청구의 소 ①

다운로드[작성사례 6] 인수채무금 청구의 소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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