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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품대금 5. 소비대차
2. 채권양도란? 6. 추심명령신청
3. 채무인수 7. 전부명령
4. 계약금 8. 사용대차와 임대차

1. 채권양도
채무자가 특정의 채권자에 대하여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지명채권이라 한다. 지명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지만 유통성은 부여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채권양도의 제한도 가능하다. 채권증서의 작성·교부는 지명채권의 발생요건이 아니며 채권증서가 작성 교부된 경우라도 그 증서는 증거수단이 될 뿐이다.

지명채권의 양도에 있어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는 법률행위인 양도행위에 의해 채권이 이전되지만 채무자 및 제3자에게 그 양도를 가지고 대항하기 위해서는 통지, 승낙 등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민법 제450조). 이는 물권변동에 관하여 등기, 점유의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이전의 효력이 생기도록 하는 형식주의를 취한 것과 대조가 된다(민법 제186조).

2. 채권양도의 법률행위

(1) 양도행위와 의무부담행위
채권은 구채권자(양도인)로부터 신채권자(양수인)에게 채권을 이전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양도행위에 의하여 이전된다. 여기서 양도행위는 채권의 이전효과를 가져오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양도행위는 양도인의 양도의사와 양수인의 양수의사의 합치로 성립한다. 양도행위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 이외의 다른 요건은 필요 없으나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은 별도로 요구된다.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이유는 통상 원인행위에 의하여 채권양도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그러한 채권양도 의무를 부담시키는 원인행위는 증여, 매매, 담보약정, 대물변제예약, 위임 등의 계약이 보통이나 유언과 같은 단독행위, 그 밖의 법률규정에 의하는 경우도 있다.

(2) 원인행위가 무효·취소되면 양도행위도 효력이 없다.
원인행위가 계약인 경우 양도인은 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채권을 양도하게 되는데 이때 양도행위는 계약상 채무의 이행행위가 된다. 이처럼 채권은 처분행위인 양도행위에 의하여 이전하는데 이 양도행위는 원인행위와 함께 행하여지는 경우도 있고 별도로 행해지는 경우도 있는 등 당사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다.

그런데 원인행위가 무효, 취소된 경우에는 양도행위도 효력을 잃는다. 양도인은 원인행위의 유효를 조건으로 양도행위를 하기 때문에 증권적 채권의 양도에 있어서와 같이 무인성이 명문규정으로 인정되는 경우(민법 제513조∼제515조) 이외에는 법적 원인 없는 처분행위는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3) 채권양도의 당사자는 누구인가?
양도행위에 있어서는 양도할 채권의 채권자가 양도인이 되고 이를 이전받아 새로 채권자가 될 자가 양수인이 된다. 주의할 것은 양도하는 채권의 채무자는 양도행위의 당사자가 아니고 이해관계자일 뿐이다. 이때 양도인은 양도하는 채권의 진정한 채권자이며 그 채권에 대해 처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진정한 채권자라도 처분권이 없는 경우 그의 양도행위는 무효이며 처분권을 가진 제3자만이 채권양도를 할 수 있다. 양수인은 양도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라도 권리능력만 있으면 될 수 있다.

(4) 백지양도는 유효한가?
양수인을 지정하지 않은 공란의 양도증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양도행위는 유효하게 성립하는가? 채권양도는 채무자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양도통지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양수인이 특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만, 거래계에서 지명채권의 백지양도가 종종 이용되는 실태를 고려할 때 이를 무효라고 하기는 곤란하므로 백지양도의 효력을 인정하되 그 법률관계가 지명채권의 성격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백지양도행위로 채권은 대내적인 관계에서는 양도인으로부터 제1양수인, 제2양수인 등으로 전전 이전된다. 그러나 채무자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은 양도증서에 양수인을 기입(백지보충)하여 채권자가 특정양수인을 지정한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가 특정양수인에 대해 승낙을 한 때에 취득한다고 본다.


3. 채권양도의 효과
(1)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는 양도행위에 의하여 채권이 이전한다. 장래 발생할 채권이 미리 양도된 경우에는 채권의 발생과 동시에 양수인이 채권을 취득한다. 채권은 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내용은 동일성을 유지한다. 채권에 부착된 물적·인적 담보, 채권에 종속된 이자채권·위약금청구권 등과 채권행사의 제한사유(항변권 기타 대항사유)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함께 이전된다. 채무자에 대한 통지는 양도행위의 효력요건이 아니라 대항요건일 뿐이다.

채권양도로 채권이라는 가치의 보유자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으로 바뀐다. 물건을 점유하여 지속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임차권의 경우에 양수인은 양도행위로서 양도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할 권리가 생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러한 지속적인 사용, 수익권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은 양도성이 제한되므로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대항력이 생긴다. 채권양도 후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변제를 하면 정당한 변제가 되어 채권이 소멸한다.

(2)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취득
① 대항력의 뜻 :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은 양수인이 신채권자가 되었음을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신채권자(양수인)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행청구나 기타 시효의 중단, 저당권의 실행, 강제집행, 파산신청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채무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변제하였거나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적상의 채권을 가진 경우에 채무자가 양도인이나 양수인에 대하여 양도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채무자가 양수인의 이행청구에 응하는 것은 묵시의 양도승낙으로 보게된다.

② 통지 또는 승낙 :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50조 제1항). 채권양도의 승낙은 양도행위에 대한 사전동의 또는 사후승인을 의미하며 관념의 통지이고 계약체결의 요소로서의 청약에 대응하는 승낙과는 구별된다. 통지는 구채권자인 양도인이 해야 하며 수령자는 채무자이어야 한다.

양수인이 독자적으로 양도인을 대위하여 통지하지 못한다. 통지나 승낙은 양도행위가 있은 후에 그 사실을 알리는 것(사후통지, 사후승낙)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사전통지나 사전동의의 경우에도 그 후 그에 상응하는 양도행위가 행해지면 양도행위시에 채권이전의 효과와 대항력이 동시에 발생한다. 통지나 승낙에는 양수인이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통지나 승낙은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양도통지는 양수인의 동의를 얻어 철회할 수 있다(민법 제452조 제2항). 채권양도의 승낙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채무자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거나 승낙할 이익을 미리 포기할 수 있다.


(3) 항변권의 존속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경우 채무자는 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51조 제2항). 대항사유로서는 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의 불성립, 무효, 취소, 해제, 위험부담으로 인한 채권부존재,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재, 변제, 공탁, 상계의 채권소멸 등이 있다.

채무자가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승낙한 경우 채무자는 양도인에 대한 항변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451조 제1항 본문). 그러나 양수인이 양수시에 항변사유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항변사유로써 대항할 수 있다. 이의를 유보한 승낙의 경우는 채무자가 그 이의에서 밝힌 항변사유를 가지고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통지 후의 금반언(禁反言 : Estopel)
누구든 자기가 한 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그 말과 상반되는 주장을 함으로써 그 말(言)에 의해 생긴 상대방의 신뢰를 배반해서는 안 된다. 채권양도 통지에 관한 민법 제452조는 이러한 금반언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양도행위의 불성립, 무효, 취소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선의의 채무자는 통지시부터 통지철회시까지 생긴 양수인에 대한 대항사유로써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52조 제1항).

채무자가 통지를 받은 후 양수인에게 변제, 공탁, 상계를 하는 등 채권소멸사유가 있는 경우 이로써 양도인에게 채권소멸을 항변할 수 있다. 양도인이 한 양도통지는 양수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철회할 수 있다(민법 제452조 제2항). 양도통지로서 양수인이 채권자의 지위를 갖게 되는데 양도인이 양수인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그 지위를 박탈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5) 제3자에 대한 대항력취득
양도인의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있는 양도행위는 그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경우에만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는다(민법 제450조 제2항). 2중양도가 행해진 경우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였거나 승낙을 얻은 자가 신채권자가 된다. 확정일자에 의하지 않은 통지, 승낙만을 갖춘 양수인은 대항력이 없다. 확정일자부 증서의 소지자 상호간에는 통지도달이나 승낙을 먼저 얻은 양수인이 신채권자가 된다. 확정일자란 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또는 내용증명우편의 일자 등을 말한다(민법부칙 제3조).

채권양도를 가지고 대항할 필요가 있는 제3자란 그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권리를 취득하는 자를 말한다. 2중양도의 제2양수인, 채권의 질권자, 채권을 압류한 양도인의 채권자, 채권의 양도인이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자 등이 제3자에 해당한다. 대항요건을 갖춘 양수인은 그 이후에 행해진 질권설정, 압류, 파산선고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작성요령] '양수금 청구' 소장

① 소가는 원고(채권자)가 피고(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금액을 기재한다.

② 첩용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③ 송달료는 1회분 2,260원에 당사자 수를 곱하고 소액(2,000만원 이하)사건이면 5회분, 단독(2000만원 이상∼5000만원 이하)사건이면 8회분, 합의(500만원 이 상)사건이면 10회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재한다.

④ 당사자(원·피고)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다. 채권을 양도받은 신채권자가 원고가 된다.

⑤ 청구취지의 기재는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 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 기재례이다.


⑥ 청구원인은
원고는 199○. ○. ○. 소외 ○○○으로부터 위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채 권 금○○○원을 양수받고 199○. ○. ○. 위 소외인(양도인 : 채권자)은 위 채 권양도 사실을 피고(채무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내용증명 우편)로 통지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채권양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으면서 도 지금까지 이행을 하지 않고 있어서 원고는 위 양수금을 지급받고자 본소 청구에 이른 것이다.
라는 취지를 기재하면 된다.

⑦ 입증방법으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양수통지서(내용증명 우편)을 기 재하면 된다.

⑧ 첨부서류로는 입증방법 및 피고의 수에 상응한 소장 부본, 송달료 납부서를 기재하고 첨부하여야 한다.

 

다운로드[작성사례 3] 양수금 청구의 소장 ①

다운로드[작성사례 4] 양수금 청구의 소장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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