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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유권에 기한 물건인도 청구의 소의 경우 소가는 목적물 가액의 1/2이다. 목적물의 가액을 산정하기 곤란하면
10,000,100원으로 보게 된다.
② 청구취지 기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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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의 ○○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
③ 청구원인은 |
● 소유권유보부매매의 경우 목적물을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는 완 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지 않으므로 만일 당사자 사이에 실권약관()의 약정이 있다면 매도인은
당연히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매 도인(원고)은 매수인(피고)이 할부금이나 분할지급되는 대금의 지급을
지체 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면 될 것이다.
● 임치계약이 종료하면 수치인은 임치계약상의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동시에 임치인이 임치물의 소유자인 때에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에도 응하여 야 한다. 따라서 이때 원고는 청구원인 사실로 임치계약의 종료 혹은 자기 가 목적물의 정당한
소유자인 사실을 주장하여 청구원인 사실을 기재하면 된다. |
④ 입증방법으로는 계약서 등을 기재하면 된다.
⑤ 첨부서류로는 입증방법 및 피고 수에 상응한 소장 부본, 송달료 납부서를 기 재하고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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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사례
14] 물건(물품)인도청구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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