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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양도란? 6. 추심명령신청
3. 채무인수 7. 전부명령
4. 계약금 8. 사용대차와 임대차

[작성요령]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장

① 청구취지의 기재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 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② 청구원인
우리 사회에서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임대차계약을 규율하는 민법의 일반 규정을 청구원인의 기재요령에 갈음하고자 한다. 다만,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는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규율하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 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 이 생긴다.

●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 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건물이 임대차기간 만료전에 멸실 또는 후폐한 때에는 제3자에 대 한 효력을 잃는다.

●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수익에 필 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 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 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수익 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 한다. 임차인이 이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 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 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 차임은 동산, 건물이나 대지에 대하여는 매월말에, 기타 토지에 대하여는 매년말에 지급하여야 한다.
임차물이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 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상대방이 계약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토지, 건물 기타 공 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동산에 대하여는 5일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 다.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해지의 통 고를 할 수 있다. 이때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지로 인하여 생 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임대차약정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 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 다.

●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수익을 계속하는 경우 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 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민법 제6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적법하게 그 토지를 전 대한 경우에 임대차 및 전대차의 기간이 동시에 만료되고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전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 여도 위와 같다.

● 토지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임차지에 부속 또는 그 사용 의 편익에 공용한 임차인의 소유동산 및 그 토지의 과실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건 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그 건물 기타 공 작물에 부속한 임차인소유의 동산을 압류 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원고는 위와 같은 민법의 규정을 면밀히 검토한후 청구원인 사실을 도출 하여 주장하면 될 것이다.


③ 입증방법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영수증, 계약해지통고서 등을 여러 가지의 입증방 법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첨부서류는
위 입증방법 및 소장 부본, 송달료 납부서 등이다.

 

다운로드[작성사례 15] 임대차보즘금반환청구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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