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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구취지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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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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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청구원인 |
●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 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 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 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본래 유익비는 전세권설정자나 임대인이 지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목적물의 가치가 증가한 때에는 목적물을 반환받은
자에게는 부당이득이 되므로 이를 상환하게 하는 것이다.
● 따라서 원고는 전세(임차)목적물에 대하여 사용·수익을 위한 유익비를 지출하였고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켰으며
또한 이러한 증가된 가치 가 현존한다는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면 좋다. |
③ 입증방법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영수증, 사진 등을 입증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 다.
④ 첨부서류는
위 입증방법 및 소장 부본, 송달료 납부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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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사례
16] 유익비 등 청구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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