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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품대금 5. 소비대차
2. 채권양도란? 6. 추심명령신청
3. 채무인수 7. 전부명령
4. 계약금 8. 사용대차와 임대차

[작성요령] '유익비 청구'의 소장

① 청구취지의 기재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② 청구원인
●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 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 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 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본래 유익비는 전세권설정자나 임대인이 지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목적물의 가치가 증가한 때에는 목적물을 반환받은 자에게는 부당이득이 되므로 이를 상환하게 하는 것이다.

● 따라서 원고는 전세(임차)목적물에 대하여 사용·수익을 위한 유익비를 지출하였고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켰으며 또한 이러한 증가된 가치 가 현존한다는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면 좋다.


③ 입증방법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영수증, 사진 등을 입증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 다.

④ 첨부서류는
위 입증방법 및 소장 부본, 송달료 납부서 등이다.

 

다운로드[작성사례 16] 유익비 등 청구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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