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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배우자공제(법 50 ① 2호)

 

연말정산  배우자에 대하여 연 100만원을 공제

 

연말정산배우자공제 대상의 요건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는 소득

- 종합소득금액(비과세, 분리과세소득 제외)과 분류과세되는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산림소득금액을 포함하여 판정한다.

-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므로 사업소득금액인 경우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분리과세되는 연금소득과 2001년 이전 불입을 기초로 수령하는 연금소득은 비과세소득이므로 포함되지 않는다.

-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배우자공제를 하지 않음

 

연말정산판정시기

-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판정한다.

- 과세연도 중에 결혼을 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이다.

- 과세연도 중에 사망한 때에는 사망일 전일이 판정시기이므로 2004년도에 사별한 경우 공제대상이다.

-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연말정산관련예규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있는 배우자의 공제 가능여부 (법인 46013-1617, 1995. 6.14)

종합소득이 있는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음
다만, 소득공제 신청하는 때 당해 외국인 거주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소득유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해외에 이주한 거주자의 배우자와 자녀의 공제 가능여부 (법인46013-48, 1999. 1. 6)

자녀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도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기본공제 됨

사실혼(동거)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공제 가능여부 (법인46013-1241, 1995. 5. 8)

법률혼 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배우자공제 대상이 아님

연도중 사망한 배우자의 공제금액 (소득1264-1081, 1982. 4. 6)

사망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배우자공제 등 소득공제는 월할계산 하지 아니하고 전액공제 가능함

 

 

 

연말정산상담사례

질문

아내가 부업을 하고 있으나, 세금을 낸 적이 없는데 이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소득이 노출되지 아니한 배우자가 실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질문

아내가 일시적(5개월)으로 회사에 다니면서 봉급을 7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외의 소득은 없는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배우자의 소득금액은 수령한 총급여(7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500만원+200만원×50%=600만원)를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으로 100만원이하에 해당하므로 배우자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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