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본공제 |
|
배우자공제(법
50 ① 2호)
배우자에 대하여 연 100만원을 공제
배우자공제 대상의 요건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는 소득
-
종합소득금액(비과세, 분리과세소득 제외)과 분류과세되는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산림소득금액을 포함하여
판정한다.
-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므로 사업소득금액인 경우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분리과세되는 연금소득과 2001년 이전 불입을 기초로 수령하는 연금소득은 비과세소득이므로 포함되지 않는다.
|
-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배우자공제를 하지 않음
판정시기
-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판정한다.
- 과세연도 중에 결혼을 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이다.
- 과세연도 중에 사망한 때에는 사망일 전일이 판정시기이므로 2004년도에 사별한 경우 공제대상이다.
-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예규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있는 배우자의 공제 가능여부 (법인 46013-1617, 1995. 6.14)
|
종합소득이
있는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음
다만, 소득공제 신청하는 때 당해 외국인 거주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소득유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해외에
이주한 거주자의 배우자와 자녀의 공제 가능여부 (법인46013-48, 1999. 1. 6)
|
자녀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도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기본공제 됨
|
사실혼(동거)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공제 가능여부 (법인46013-1241, 1995. 5. 8)
|
법률혼
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배우자공제 대상이 아님
|
연도중
사망한 배우자의 공제금액 (소득1264-1081, 1982. 4. 6)
|
사망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배우자공제 등 소득공제는 월할계산 하지 아니하고 전액공제 가능함
|
상담사례
질문
아내가 부업을 하고 있으나, 세금을 낸 적이 없는데 이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소득이 노출되지 아니한 배우자가 실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
질문
아내가 일시적(5개월)으로 회사에 다니면서 봉급을 7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외의 소득은 없는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배우자의 소득금액은 수령한 총급여(7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500만원+200만원×50%=600만원)를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으로 100만원이하에 해당하므로 배우자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