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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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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부양하고 있는 부양가족 1인당 연100만원을 공제
공제내용
(1)
공제금액
아래의 공제대상 가족 수에 1인당 연100만원 공제한다.(인원수 제한이 없음)
과세기간·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하지 아니하고 연100만원을
공제한다.(통칙50-1)
(2) 공제대상범위
원칙 :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요건·연령요건·소득금액요건 모두 충족해야 하나, 아래와
같이 예외도 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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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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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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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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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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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가족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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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계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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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형편상
별거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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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여자는
55세)이상
남자
: 1944.12.31이전 출생
여자
: 1949.12.31이전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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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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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계비속·입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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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원칙
(일시
퇴거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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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이하
1984.1.1이후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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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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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이하
또는 60세
(여자는
55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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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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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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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자』란
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한다.(영106 ⑦)
-『보호대상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호의 수급자를 말한다.(영106
⑧)
-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계부·계모를 포함한다.(법50 ① 3호)
-
공제대상부양가족의 범위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자를 포함한다.(통칙50-2)
1. 입양된 경우에 있어서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2. 재혼인 경우에 있어서 전배우자와의 혼인중에 출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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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과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며느리 등)는 부양가족대상이 아니다.(통칙50-2)
예외
-
장애인은 연령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소득금액요건은 제한을 받음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ㆍ「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법53 ③)
ㆍ 직계비속은
항상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본다.(법53 ① 단서)
ㆍ 일시퇴거(취학,
요양, 근무, 사업상)의 경우도 입증되면 공제가능 (영114 ①)
ㆍ 직계존속의
경우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도 공제가능 (법53 ③)
※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경우
- 입양된 경우에 있어서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 재혼인 경우에 있어서 전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생한 자
- 직계존·비속에는 외조부모와 외손자녀포함(소득46011-4150, 1998.12.30)
-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
공제대상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는 경우
-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며느리 (직계비속의 배우자) (재소득46073-1, 2000.1.11)
- 비거주자는 부양가족 공제하지 아니한다.
- 재종형제자매나 고모 (소득1234-675, 1976.3.3)
-
조카
- 20세를 초과한 자녀로 소득이 없는 대학생 또는 군에 입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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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제대상 여부 판정시기(법53)
원칙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 의한다.
당해연도의 과세기간 중에 당해 연령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으로 한다.
예외 : 사망자는 사망일 전일, 장애인은 치유일 전일, 출국자는 출국일 현재로 판정
(4) 부양가족 등의 인적공제 순위(영106)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공제대상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각각 신고한 때 (이중공제시)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세무서가 판단함
1.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 공제대상배우자
2.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함
다만,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함
3.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공제를 하는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로 함
4.
당해연도의 중도에 사망하였거나,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서 상속인 등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함
다른 소득자의 추가공제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본공제를 받은 소득자의 추가공제 대상자로 합니다.
※ 6세이하
직계비속에 대한 추가공제(자녀양육비공제)는 기본공제를 받지 아니한 다른 소득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인적공제한도액(법51의2 ④)
기본공제·추가공제·소수공제자추가공제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소득공제를
잘못 공제한 사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부부가 각각 배우자공제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자이면서 남편인 근로자가 배우자공제를 받은
경우
연도 중에 중도 퇴직한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배우자공제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있는 부모를 형제들이 각각 부양가족공제
자영업을 영위하는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시 만 20세 미만의 자녀를 중복하여 부양가족공제 적용
관련예규
통칙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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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근무상의 형편에 의거 일시퇴거한 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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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의
부양가족공제는 누가 공제해야 하는지 (직세1234-2792, 197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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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는
양자의 양부모와 친생부모 모두 직계존속의 범위에 해당하나 어느 한 쪽만 공제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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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여부 (직세1234-1078, 1978.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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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망인이
동거가족인 시부모를 모시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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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부부의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소득46011-1245, 1999.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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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으로 미성년자인 자(子)에 대한 친권을 모(母)가 행사하기로 하면서 동거하기로 하고 부(父)는 그 양육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미성년자는 부(父) 또는 모(母)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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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질문
1남 1녀 중 장남으로 시골에 계신 부모님(소득없으며, 두 분 모두 60세 이상임)께 매달 생활비조로 50만원씩
입금해 드리고 있는데, 이 경우 부양가족공제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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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거주자의
직계존속의 주거형편에 따라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이 경우 실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서류(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와 당해 거주자의 다른 형제 등이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서류를 소득공제신고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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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버지를 지난해까지 부양가족공제 받아왔으나, 과세연도 중에 별세하신 경우 당해 연도 소득공제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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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기본공제대상자가 당해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현재 기준으로 기본공제대상자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사망일 현재 기본공제요건(연령요건 및 소득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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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도 중에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등 각종 공제를 월할계산하여야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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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경로우대자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등)는 연액(월할계산 하지 아니함)으로 공제하며,
특별공제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만 공제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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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님이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제가 조카를 데리고 함께 사는데, 이 경우 제가 조카에 대해 기본공제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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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조카는 생계를 같이 하여도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20세 이하인 자는 해당되는 바, 그 해당 여부는 부양할 다른 직계존속이나 친족 등이 있는지
또는 당해 거주자가 계속적으로 부양할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46013-2511,199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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