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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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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공제
(법 50 ① 1호)
본인에 대한 공제로 연 100만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한다.
공제방법
등
- 공제대상 : 거주자(비거주자 포함) 연령·거주·소득요건에 제한 없이 공제한다.
- 공제기간 : 소득발생기간에 관계없이 공제
- 공제금액 : 100만원
- 제출서류 : 없음
관련예규
비거주자의
본인에 대한 공제 (법인46013-3184, 199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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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공제는
본인에 대한 공제(비거주자포함)로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소수공제자추가공제의 항목에 해당할
경우 추가로 공제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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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공제의
요건 해당유무 (통칙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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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는 당연히 과세소득에서 공제되므로 별도의 공제신청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유무에도 관계없이 공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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