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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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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이 있는 자의 출산·육아 등 보육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인 자녀 1인당 연 100만원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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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제금액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인 자녀 1인당 연 100만원의
자녀양육비를 공제
2. 공제대상
종합소득이 있는 자 (배우자 유무불문)
3. 대상 연령
기본공제 대상자가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인 경우
(2004년도의 경우 1998.1.1이후 출생자가 해당)
※ 당해
과세기간 중에 당해 연령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 공제가능함
4.공제특례
(영106 ① 단서)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하였더라도
배우자(처)가 자녀양육비 공제가능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자녀양육비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거주자의 당해 추가공제대상자로 할 수 있다.)
5. 중복적용
가능
아래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적용 가능함
(2003.12.30 소득세법 개정으로 법 52 ⑫ 중복공제 금지규정 삭제)
1. 자녀양육비공제
2. 영유아ㆍ취학전 아동 및 유치원아에 대한 교육비공제
※ 영유아·취학전아동 및 유치원아동에 대하여 자녀양육비공제와 영유아 등 교육비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2004년 귀속분부터는 중복적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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