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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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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경로자를 부양하는 거주자에게 1인당 연 100(150)만원을 소득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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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제금액
경로자(남녀구분 없이 만65세 이상) 1인당 연 100만원을 공제
단,
만70세 이상인 경우 연 150만원을 공제
2. 공제요건
(참조 : 기본공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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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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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
이상인 자(1939.12.31.이전 출생)
만70세
이상인 자(1934.12.31.이전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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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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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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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및 양도·산림·퇴직소득금액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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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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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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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형편상
별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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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여부의 판정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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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 상황에 의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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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우대자의 수에는 제한이 없고 다른 소득공제에 추가하여 공제가 가능함
3. 상담사례
질문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장남이 부모, 장인, 장모를 부양하는 경우 및 장녀가 매월 생활비로 일정
금액을 친정부모에게 송금할 때 부양가족공제 및 추가공제(경로우대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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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근로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근로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별거하고 있으나,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근로자가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당해 직계존속이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음. 다만, 이러한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과 직계존속의 소득발생상황, 당해 근로자의 다른 형제
등이 직계존속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임.
(법인46013-4386, 199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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