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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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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배우자가 있는 기혼 여성에게 연 50만원을 소득공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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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제금액
연
50만원을 소득금액에서 추가공제 함
2. 공제대상
배우자가
있는(기혼) 여성
배우자(남편)의 소득유무에 불구하고 추가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배우자가
없는 여성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해당하는 경우
ㆍ
미혼여성으로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며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ㆍ
이혼 또는 사별한 여성으로서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
이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을 말한다.
3. 제출서류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 구청ㆍ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발급
4.
관련 예규
배우자가
없는 여성세대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부녀자 공제대상임.
(서면1팀-1159, 200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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