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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배우자가 있는 기혼 여성에게 연 50만원을 소득공제 한다.

 

 

 

1. 공제금액

 

연말정산연 50만원을 소득금액에서 추가공제 함

 

 

 

2. 공제대상

 

연말정산배우자가 있는(기혼) 여성
배우자(남편)의 소득유무에 불구하고 추가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연말정산배우자가 없는 여성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해당하는 경우

ㆍ 미혼여성으로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며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ㆍ 이혼 또는 사별한 여성으로서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 이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을 말한다.

 

 

 

3. 제출서류

 

연말정산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 구청ㆍ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발급

 

 

 

4. 관련 예규

 

배우자가 없는 여성세대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부녀자 공제대상임.
(서면1팀-1159, 2004.8.20)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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