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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전환의 개요 4 세감면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2 일반양수도 법인전환 5 중소기업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3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6 법인전환 방법별 소요비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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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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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폼 개요 비즈폼 법인전환 일정
비즈폼 조세지원 내용 비즈폼 법인전환 절차와 방법
비즈폼 조세지원 요건 비즈폼 이 방법의 유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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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인전환 절차와 방법

① 발기인 구성 및 대표선임, 상호결정(법인설립준비)

주식회사을 설립하려면 3명이상의 발기인이 구성되어야 하며, 개인기업 대표는 반드시 발기인에 포함되어야 한다. 현물출자는 발기인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발기인중에서 발기인대표 선임하고 발기인 대표가 회사설립시까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표한다. 또한 상호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미리 관할법원(등기소)에 상호를 열람하여 동일한 상호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현물출자계약서 작성 및 공증

개인기업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현물출자하여야만 조세특례제한법과 기타 세법에 의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기업 대표와 신설되는 법인의 발기인 대표간에 사업용재산을 현물출자하면서 부채까지를 포괄적으로 법인에 승계시킬 수 있는 현물출자와 사업양도·양수의 법률행위를 포괄하는 계약서 작성하여 공증을 한다.
계약체결시기는 현물출자기준일(또는 법인전환기준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사유는 현물출자계약서를 첨부하여야만 신설될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기때문이다.

  ※ 법인전환기준일
  개인기업을 폐업하고 설립중인 법인명의로 사업이 개시되는 날을 말하며, 법인전환기준일이 법인
  설립등기일이 아닌 점에 유의하여야 함. 현물출자계약시에는 현물출자가액이 확정될 수 없으므로
  현물출자가액의 평가방법만 기재하면 후에 확정시킬 수 있다.
  ※ 현물출자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목적
    - 현물출자가액
    - 현물출자기준일
    - 자산 및 부채의 평가방법
    - 현물출자에 대하여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 현물출자계약의 효력
    - 협조의무

- 사업의포괄적인현물출자계약서

③ 개인기업의 폐업신고 및 신설될 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민원봉사실)에 비치된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기업의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폐업신고서에는 폐업사유로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이라는 문귀를 기재하고, 현물출자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폐업신고시에 폐업일 현재 합계잔액시산표등 재무제표도 첨부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까지도 제출하여도 된다.
현물출자기준일과 법인설립 등기일자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현물출자기준일(또는 법인전환기준일)을 개업일로 하여 신설될 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민원봉사실)에 하여야 한다. 즉, 개인기업 페업한 날의 다음날에 신설될 법인의 사업개시일로 하여 중단없이 사업을 영위토록 하여야 한다.

  ※ 사업자등록 신청일
    - 최소한 법인전환일 즉, 개업일(현물출자 기준일)의 7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 첨부서류 >
구 분 법인설립전 등록신청시 법인설립후 추후보완
1. 법정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1부
  -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사업허가증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와 사업계획서(법령에 의한 인.허
    가 사업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허가증사본 1부
2. 보정서류 현물출자계약서
  대표이사와 과점주주의 재산세

납부증명서 각 1부

④ 개인기업의 결산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폐업전일까지의 사업기간을 보아 결산하여야 한다. 즉, 개인기업의 대표는 법인전환기준일(현물출자기준일)의 1일전(개인사업자의 폐업일)을 기준으로 결산을 하여 법인에 현물출자할 자산과 법인에 승계시킬 부채를 확정시켜야 한다. 따라서, 결산은 평소 결산기에 행하던 결산절차보다 더욱 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결산시 특히, 유의할 점은 세법상 각종 준비금은 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전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환입 처리하여야 하며, 퇴직급여충당금은 승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의 처리한다. 또한 이연자산은 전액 상각하여 필요경비로 상계하여야 한다.

  ※ 결산완료 시점
    결산은 법인전환기준일(개업일, 현물출자기준일)로부터 24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폐업일(법인전환기준일의 1일전)로부터 25일 이내에 개인기업의 부가가치세 확정신
    고와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때에 결산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임
  ※ 유의사항
    - 개인기업 대표에 대한 가지급·가수금은 출자금에서 차가감
    - 이연자산잔액은 전액 상각
    -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준비금 전액환입
    - 충당금의 승계처리
    - 미지급소득세의 계상
    - 개인기업의 사채처리

⑤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및 자산의 감정

개인기업의 결산이 확정되면 개인기업의 결산일 현재 모든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고 그 금액의 평가절차를 거쳐야 하는 데, 이를 위해서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에 관한 감사를 받고 또한 한국감정원(또는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자산에 대한 감정을 받아야 한다.
현물출자방식은 상법상의 변태설립사항이므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으로 하여금 현물출자가액과 내용을 조사하게 되는 데 이 조사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와 감정기관의 감정을 근거로 한다.
현행 상법에서는 공인된 감정인 즉 한국감정원(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을 받은 경우 검사인의 검사를 대체하도록 하고 있다.

1. 회계감사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과 부채를 대상으로 공인회계사에 의뢰하여 회계감사를 받도록 한다. 회계감사에는 채권, 채무조회와 은행조회등도 절차상포함되어 실시된다. 회계감사시에는 자산의 내용이 장부와 일치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실제로 없는 자산은 제각시키고 누락된 자산은 계상하여야 한다. 또한, 관계증빙서류를 준비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공인회계사에 의뢰하여 결산작업과 병행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다.

2. 자산의 감정
감정대상은 유형고정자산이며, 감정은 한국감정원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법인전환기준일을 감정평가시점으로 하여 감정을 받는다. 감정은 감정평가법인(한국감정원 등)에서 실시하는 것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등 세무상의 애로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대 상 : 유형고정자산(토지, 건물, 건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기구, 금형, 집기품 등)
  나) 감정인 : 한국감정원, 공인감정평가법인 또는 개인 감정평가사에 의뢰
  다) 감정에 필요한 서류의 사전준비
< 감정준비서류 >
자 산 준 비 서 류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도시계획확인원
기계장치
 

기계장치 목록, 취득원가 증빙(세금계산서, 선적서류 등)

  중기등록원부 또는 검사증(등록기계장치에 한함)
차량운반구
  자동차 등록원부와 검사증
집기비품 등
 

목록대장(수량, 형식, 년식등 기재), 취득원가 증빙

  전화가입증명서

⑥ 개인기업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매분기 종료후 25이내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를 폐업일로부터 25이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민원봉사실)에 하면 된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예시
  - '99년 12월 15일이 폐업일인경우 :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기간은 10월1일부터 12월 25일이 된다.
    이 기간중의 영업실적에 대하여 폐업일인 12월 15일부터 25일이 되는 다음연도인 2000년 1월
    4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확정신고시에는 확정신고서와 함께 폐업일 현재의 합계잔액시세표도 제출하여야 하는데 2부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보관하여 두는 것이 후일에 포괄양도로 증명하는 서류로 활용할 수 있다

⑦ 현물출자가액과 법인자본금 결정

현물출자가액은 개인기업의 순자산평가액을 말하는데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에 의한 자산(유형고정자산 제외) 및 부채금액과 한국감정원(또는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유형고정자산 감정가액으로 현물출자가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법인설립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물출자가액의 결정방법>
구 분 평 가 기 준
1. 자산
  가. 유형고정자산
  나. "가"이외의 자산
  다. 자산합계(가 + 나)
  한국감정원(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금액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상 수정금액
2. 부 채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상 수정금액
3. 현물출자가액(1 - 2)  

또한, 신설되는 법인의 자본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신설되는 법인의 자본금은 개인기업의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어야 한다. 이때 순자산가액은 개인기업의 장부가액에 의해서 계산하며 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전월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매월별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에 의해서 계산한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가급적으로 매월말 순자산가액의 합계액이 많이 계산되는 방향으로 처리해서 개인기업이 계산한 평균순자산가액과 세무서에서 계산한 가액과의 차액이 생겨 신설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에 미달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미달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혜택이 배제 되므로 처음부터 자본금을 넉넉히 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1. 법인의 자본금 결정시 고려요소
  - 현물출자일 현재의 개인업체의 순자산평가액
  -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 인사업주가 원하는 자본금규모

2. 고려요소별 자본금 결정

고려요소의 형태 자본금결정유형 출 자 방 법
  (1) '평균순자산가액'>
    '순자산평가액'
  자본금을'평균순자가액'
  보다 많게 결정
  - 개인기업주 : '순자산평가액‘을
    현물 출자
  - 개인기업주와 여타 발기인 :
 
  자본금과 현물출자액의 차액 을 현
 
  물 출자
  (1) '평균순자산가액'<
    '순자산평가액'
  자본금을'순자산평가액'
  보다 많게 결정한 경우
  - 개인기업주 : '순자산평가액'을 현
    금 출자
  - 개인기업주와 여타 발기인 : 자본
    금과 현물출자액의 차액을 현금출
  자본금을'순자산평가액'
  보다 적게 결정한 경우
  - 개인기업주 : '순자산평가액'을 일부
    는 현물출자하고 잔여 분은 양도
  - 여타발기인 : 현금출자

⑧ 주식회사 설립추진
현물출자가액과 신설되는 자본금이 결정되면 발기인들은 지체없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 법인 설립의 주식회사 설립을 참고하세요.

절 차 주 요 내 용
1. 정관의 작성·인증
  ① 발기인은 정관에 서명날인하여야 함
  ② 정관의 인증은 소재지 관할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이 함
2. 주식발행사항 결정
  ① 회사설립 시 발행주식총수는 정관에 정해짐
  ② 수종의 주식, 할증발행은 발기인 전체의 동의로 의결
  ③ ②를 제외한 주식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발기인 과반수 결의
3. 주식총수의 인수
  ① 각 발기인은 1주 이상, 주식총수를 서면으로 인수
  ② 인수가액은 액면가 이상이어야 함
4. 출자의 이행
  ① 현금출자 : 인수가액의 전액을 현금납입
  ② 현물출자 : 출자의 목적물인 재산인도와 등기.등록이전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
5. 이사, 감사의 선임
  ① 발기인 의결권(인수주식 1주당 1개)의 과반수 결의
  ② 이사(3인 이상), 감사(1인 이상) 선임
  ③ 이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검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
  ④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 선임
6. 검사인 선임신청과
검사인조사보고
  ① 검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는데 검사인 선임신청은 법무사에 의
    뢰하여작성하고, 검사인 선임신청서에는 이사의 전원이 연서하여
    야 함
  ② 검사인은 현물출자등 변태설립사항등에 대하여 조사하여 조사보
    고서 1부는 발기인대표에게 1부는 법원에 통보
7. 법인설립등기
  ① 조사보고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법인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서류를 붙여 신청
  ② 구체적인 법인설립등기업무는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것이
    유리함

⑨ 부동산 명의이전등 후속조치

후속조치명 주요내용
1 부동산의 명의이전
(등록세 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신청서 제출 포함)
  - 토지.건물 등 부동산 소유이전 등기
  - 관할법원 소속등기소에 신청
2 차량.등록기계장치 명의이전
(등록세 면제신청 포함)
  - 차량의 명의이전과 등록기계장치 명의 변경
  - 차량은 시청 또는 군의 차량민원실에 신청
  - 기계장치는 군 또는 구청 산업과에 신청
3 금융기관 예금.차입금의 명의 변경
  - 당좌예금을 제외한 예금과 차입금의 명의변경
  - 차입금과 관련 저당설정권 부동산의 채무자
    명의변경 병행
4 거래처.조합.협의 등의 명의 변경 거래처.조합.협회에 법인전환 사실을 통보, 명의변경
5 공장등록변경
  - 공장등록의 명의변경
  - 시·군·구청의 산업과에 신청
6 토지거래의 허가 또는 신고 법인전환기업의 토지가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용
7 감가상각방법·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신고
  - 법인신설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신고기한 : 영업개시 사업년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8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
  - 현물출자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포함)와 함께 이월과세
    적용신청서 제출
  -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
9 취득세 신고와 면제신청
  - 토지.건물.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취득
    세 신고 및 취득세 면제 신고
  - 신고시간 :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
10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 등록신청 서류보완
  - 법인설립등기에 따른 법인설립신고 이행
  - 사업자등록 시 미비서류 보완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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