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기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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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와 감사 또는 공증인의 회사의 설립경과에
대한 조사,보고가 있는 날부터 2주간내에 등기를 하여야 한다. |
(2)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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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법원의 변경처분이 없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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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검사종료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2주간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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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법원의 변경처분이 있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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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의 주식인수의 취소가 있는 때에는 정관을 변경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2주간내에 등기하여야 하고, 발기인의 주식인수의
취소가 없을 때에는 변경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2주간이 경과한 날, 즉,
변경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인 2주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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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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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
1주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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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 정관에 기재하는
본점의 소재지는 최소행정구역으로 표시함이 적당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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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등기부에는 그 소재지번까지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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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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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본의 총액 :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액면총액이 자본총액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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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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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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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개업전에 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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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때에는 그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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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있다는 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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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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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이사가
1인인 회사)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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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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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이사와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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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과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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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으로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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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