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발기인의 주식 총수 인수
회사를 설립시 발행주식과 발행가액이 결정되면 이를 인수할 사람을 결정하여 주식을
배정하게 된다.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이 발행주식 총수를 서면에 의해 인수하여야
하는데, 각 발기인은 반드시 1주이상의 금액을 인수하여야 한다.
인수시기는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으나 주금의 납입전까지 인수하여야 한다.
*발기인의
주식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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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설립의 경우 각 발기인은 서면으로 1주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하며,구두에 의한 인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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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이며, 모집설립의 경우에도 각 발기인은
서면에 의한 1주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
2.주금의 납입(현물출자포함)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전부 인수한 때에는 발기인은 인수한
주식의 수에 따라 인수가액을 납입할 의무를 진다. 각 발기인은 발행하는 주식을
서면에 의하여 전부 인수하고 지체없이 발기인조합(발기인)에서 지정한 납입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장소에 그 인수금액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만일, 발기인의 합의에 의하여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금 뿐만아니라
액면초과액을 포함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 서류를 완비해 제출한다.
현물출자시 무가치한 재산의 출자 또는 출자재산이 과다하게 평가될 경우, 회사설립후,
자본충실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행 상법에서는 현물출자를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변태설립)으로
하고 검사인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받아야 하나, 현물출자에 대해서는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를 대체할 수 있다.
*현물출자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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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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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란 금전이외의 재산을 출자하는 것을
말하며, 현물출자의 대상은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부에 계상할 수 있는
것으로서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특허권, 광업권, 상호 및 영업상의
비결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와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도 가능발기인이
발행주식 총수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설립절차가 간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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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감정평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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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을 출자하는 발기인은 공인된 감정인(감정평가기관)에게 평가를
신청하여 그 현물출자
의 목적인 재산에 대하여 그 가액을 평가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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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절차도>
1. |
현물(재산)의 가치평가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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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을 출자하는 발기인은 공인된 감정인(감정평가기관)에게
평가를 의뢰 |
2. |
현물의 평가액 결정 및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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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된 감정평가기관 또는 기술평가기관에서 현물출자의 대상물을 평가하여
그 가액을 신청인에게 통보 |
3. |
정관에 기재(발기인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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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수량·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 |
4. |
현물출자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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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납하여 교부함. |
5. |
이사·감사 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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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의 이행(주금납입 포함)이 완료되면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 |
6. |
감사인 선임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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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는 취임후 관할소재지의 지방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함.
검사인의 선임신청은 이사 전원의 연서로서 하며 법무사에 의뢰하여 신청서
를 작성. |
7. |
검사인 조사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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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인의 변태설립사항과 난입 및 현물출자의 이행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보고서 등본을 각 발기인에게 교부. |
8. |
검사인의 조사보고 소요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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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15일이상 소요 |
9. |
검사인 조사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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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인의 조사보고서에서 사실과 상이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은
이에 대한 설명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음. |
3.이사와 감사 선임
현물출자의 이행과 주금의 납입이 끝나면 발기인들은 지체없이 발기인회를 개최하여
의결권의 과반수의 결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하는데 이사는 3인이상, 감사는
1인이상을 선임한다.
*발기인의
의사록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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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은 발기인회 개최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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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서명하여야함. |
4.설립경과 조사
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이사와 감사중 발기인이었던 자·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동 조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만일, 이사와 감사가 전부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여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이사는 정관에 현물출자등 변태설립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소재지의 지방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검사인의 선임신청은 이사 전원의 연서로서 하며 법무사에 의뢰하여 신청서를
작성한다.
만일, 설립중인 회사의 정관에 현물출자, 재산인수 등 변태설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법원에서 선임한 검사인의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신속히 회사 설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변태설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9A 변태설립사항 조사'를 생략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선임등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5.변태설립사항 조사
검사인은 정관에 현물출자등 변태설립사항과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보고하고 지체없이 조사보고서 등본을 각 발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각 발기인은 검사인의 조사보고서에 사실과 상이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한 설명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변태설립사항의
조사의 특례(상법 제299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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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선임한 검사인의 검사를 받아야 하나 현물출자와 재산인수의사항과
그 이행에 관하여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대체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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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상 기술평가기관의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기타 이에 준하는 기술과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평가는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동 기관의 평가로 검사인의 조사를 대체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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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검사인의 조사보고서와 발기인의 설명서를 조사하여 변태설립에 관한 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각 발기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법원의
변경처분에 불복하는 발기인은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여 정관취급 공증인의 변경된 정관의 인증이 없이도 설립에 관한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만일, 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 이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발기인이 없는 때에는 정관은 통고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
*검사인의
조사기간 및 수수료(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9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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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인의 조사보고 소요기간은 통상 15일
이상 소요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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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인의 조사 수수료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5천만원까지는 100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그
초과액의 3/2,000을더하되 2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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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인의 조사를 대체하는 기술평가기관의 특허권등의
평가 수수료는 통상적으로 50만원이내 이며기술표준원의 평가수수료는 더욱
저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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