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산업재산권 |
 |
|
|
|
|
|
|
 |
[국내]
실용신안 |
|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고안으로서는
특허법에서의 불특허 대상 발명과 같은 취지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고안」외에 「국기 또는 훈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고안」을 규정하고 있다.
실용신안의 보호 대상인 고안은 일반적으로 제품의 형상과 모양에 특징이 있는 것이 많다.
따라서 국기나 훈장과 같은 국가를 상징하는 것을 이용한 고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기나 훈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상과 모양을 갖는 것에 일반인에게 실용신안으로서
독점권을 인정한다면 국가의 권위와 명예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이를 부등록 대상으로
하고 있다. |
고충의
접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절차에 있어서 무능력자에 의한 절차,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대리인에
의한 절차 실용신안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방식에 위반된 절차, 각종의 수수료
불납 및 실용신안등록을 설정받기 위한 최초 1년분의 등록료를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및 심판장은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
보정명령을 받고 1월 이내의 지정된 기간이내에 보정을 하지 않으면 그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기초적
요건의 보정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무심사 등록제도로 변경하였으므로 실체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다.
그러나 고안의 신규성·진보성등과 같은 등록요건에 대해서는 인용자료를 검색하여 심사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는 심사는 하지 않지만, 간단히 파악할 수
있는 거절할 이유에 대해서는 간이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허청장은 기간을 정하여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보정명령을
받은 출원인이 지정된 기간 이내에 보정을 하지 않으면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①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고안이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이 아닐 경우 |
② 그 실용신안에 관한 고안이 제7조의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③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
④ 그 실용신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 |
|
나 그 기재가 현저하게 불명료한 경우 |
|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는 물품에 관한
1독립항으로 한다. 다만, 1독립항으로 기재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2이상의 독립항으로
할 수 있다.(실용신안법시행령 제2조)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보호 대상인 고안은 물품에 관한 것, 즉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것을 인정한다. 또한 청구범위에 기재되는 청구항은 다항제를 원칙으로 하되,
1독립항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2이상의 독립항을 기재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