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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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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실용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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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등록출원의 무심사 선등록제도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소위 신규성, 진보성 등의 등록요건을 심사하지 않고, 출원의
서지적 사항만을 심사하여 조속히 실용신안권을 등록해주는 제도이다. |
전체 산업재산권 출원중 상당수을 차지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은 대체로 기술수준이 특허출원의 발명보다 저도한 것이어서 그
기술의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특허출원과 같이
특허요건등을 심사하여 거절이유가 없는 출원에 대하여 권리를 설정해줌으로서 권리화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실용신안에 대하여는 조속히 권리화시켜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서지적 사항만을 심사하고 바로 실용신안권을 등록해줄 수 있도록
심사주의에서 무심사 선등록주의로 변경했다. |
실용신안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그
고안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서 소위
고안의 신규성, 고안의 진보성 및 확대된 선원의 범위에 관한 실용신안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특허출원을 한 자는 특허사정등본을
송달받기 전까지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2중출원할 수 있다. 다만,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최초의 거절사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된 때에는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2중출원 할수 없다.
이와 같이 특허출원을 기초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2중출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무심사선등록주의로
운용되는 실용신안등록으로 2중출원하여 조속히 권리화하고, 후에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향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에 의해서 발생하므로,
특허청장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방식 및 명세서 또는 도면에 보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
또는 출원이 포기 또는 취하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실용신안등록출원이 특허출원을 기초로 한 2중 출원인 경우는 기초가 된
특허권이 포기된 경우에만 설정등록을 할 수 있다. |
실용신안권에 대한 기술평가서는 권리자
또는 제3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심사관에 의해서 고안의 등록요건 등을 평가하여
실용신안권의 취소결정 또는 유지결정을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다.
무심사 선등록주의에 의해서 설정등록된 실용신안권은 등록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고안이
다수 존재할 수있다. 그러므로 일반공중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심사관에 의한 기술평가에 의해서 유지결정의 등본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가 아니면 자기의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자 등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무심사 선등록주의에서 실용신안권 설정등록 후에 기술평가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선등록 후심사를 추구하고 있다. 이 기술평가에 의해서 무심사 등록된 부실 실용신안권의
권리행사를 방지하여 일반공중의 피해를 막고, 출원인에게는 조속히 권리를 설정 해줌으로서
무심사 선등록주의의 폐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
무심사 선등록된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을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권리가 발생하되 출원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또한, 특허출원을 기초로하여 2중출원된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기초가 된 특허출원의
출원일 다음날로부터 기산한다.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주의하에서는 출원일로부터 15년으로 하던 것을 무심사 선등록주의하에서는
심사를 하지 않고 출원후 바로(약 3개월 소요) 등록되므로 단축되는 등록시까지의 기간
및 실용신안 고안의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것을 감안하여 존속기간을 단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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